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넘겼을 때의 지연발급·미발급·지연수취 가산세와 발급 기한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세금계산서는 공급한 때(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한 달 치를 모아 발급하는 월합계 등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발급,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으로 보아 가산세가 붙습니다. 받는 쪽도 늦게 받으면 지연수취 가산세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기본은 세금계산서에서 정리해요.
발급시기와 가산세
| 구분 | 기준 | 가산세(공급가액 기준) |
|---|---|---|
| 지연발급 | 발급 기한 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 1% |
| 미발급 |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음 | 2% |
| 종이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 | 1% |
| 지연전송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일 다음 날이 지나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 0.3% |
| 미전송 |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음 | 0.5% |
| 지연수취 | 받는 쪽이 발급 기한 후 받았지만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은 경우 | 0.5% |
지연수취여도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가산세만 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참고해요.
발급일별 가산세 판정 예시
3월 20일에 공급가액 1,000만 원을 납품하고 월합계로 발급한다면 기한은 4월 10일입니다.
| 발급일 | 판정 | 공급자 가산세 | 받는 쪽 |
|---|---|---|---|
| 4월 10일 | 정상 | 없음 | 없음 |
| 5월 15일 | 지연발급 | 10만 원 | 지연수취 5만 원 |
| 8월 3일(1기 확정신고기한 7월 25일 경과) | 미발급 | 20만 원 | 매입세액 공제 제한(예외 요건 확인)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받은 세금계산서도 일정 기간 안이면 수정신고·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때도 가산세가 따라요.
가산세 판정 전 공급시기 확인
가산세 판정은 공급시기에서 시작해요. 물건은 인도한 때, 용역은 제공을 완료한 때가 원칙이고, 대가를 먼저 받고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는 선발급도 인정돼요. 공급시기를 착각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 내부승인 흐름을 봐요.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거래별 공급시기를 확인합니다 |
| 2 | 발급 기한(공급시기 또는 다음 달 10일)을 계산합니다 |
| 3 | 누락분은 확정신고기한 전에 바로 발급합니다 |
| 4 | 발급 다음 날까지 국세청 전송을 확인합니다 |
| 5 | 월말 마감 때 미발급 거래를 점검하는 절차를 둡니다 |
미발급이 매출 누락으로 이어질 때
미발급 2%는 공급가액 기준이라 부가세 자체보다 작아 보여도, 매출 누락으로 이어지면 부가세 본세와 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부가가치세 가산세 세무: 세금계산서·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정리).
자주 묻는 질문
Q1.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하나요?
원칙은 공급시기이고, 월합계 등은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Q2. 늦게 발급하면 얼마를 무나요?
확정신고기한 안이면 공급가액의 1%, 그 뒤면 미발급으로 2%입니다.
Q3. 받는 쪽은 매입세액을 못 받나요?
확정신고기한 안에 받았다면 공제되고 0.5% 가산세만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