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세금계산서 발행조건 확인
- 계약서에서 공급시기, 대금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조건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세금계산서는 계약서 날짜가 아니라 세법이 정한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해요(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6조·제34조). 그래서 계약서에 대금 지급 일정과 공급 방식, 부가세 별도 여부를 거래 실질과 맞게 적어 두면 발급 시기와 금액을 두고 거래처와 다툴 일이 줄어요. 계약서 조건과 실제 거래가 어긋나면 세금계산서가 늦거나 빠르게 발급돼 가산세가 생길 수 있어요.
거래 유형별 공급시기
| 거래 유형 | 공급시기 | 계약서에 적을 것 |
|---|---|---|
| 일반 재화 | 재화를 인도하는 때 | 납품·인도일, 검수 조건 |
| 일반 용역 | 용역 제공이 끝나는 때 | 완료 기준(검수·납품물) |
| 중간지급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일 |
| 완성도기준지급 |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때 | 기성 확인 방법과 지급 시기 |
| 계속 공급(전기·임대 등)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월 사용료 지급일 |
중간지급조건부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인도일(또는 용역 완료일)까지 6개월 이상이고 계약금 외 대가를 나눠 받는 계약이에요. 자세한 발급 방법은 계약금·중도금·잔금 세금계산서에서 정리해요.
부가세 별도 표시가 중요한 이유
계약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됐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세법은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봐요(부가가치세법 제29조). 예를 들어 "용역대금 1,100만원"이라고만 적었다면 공급가액 1,000만원, 부가세 100만원으로 보아 공급자가 부가세를 부담하게 돼요. 공급자가 공급가액 1,100만원에 부가세 110만원을 따로 받을 생각이었다면, 실제로는 공급가액이 100만원 줄어든 셈이라 분쟁이 생겨요. 금액 옆에 "부가세 별도" 또는 "부가세 포함"을 반드시 적으세요.
계약서 조항 예시
| 조항 | 예시 문구 |
|---|---|
| 금액 | 계약금액 금 11,000,000원(공급가액 10,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0원 포함) |
| 지급 | 계약금 30%는 계약일, 잔금 70%는 납품·검수 완료 후 30일 이내 |
| 세금계산서 | 공급자는 공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공급받는 자의 수신 메일은 ○○로 한다 |
| 검수 | 납품 후 7일 이내 검수하며, 검수 완료일을 인도일로 본다 |
공급시기 전 선발급 특례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그 받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봐요. 대가를 받기 전에 먼저 발급했더라도 발급일부터 7일 안에 대가를 받으면 인정돼요. 계약서에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이내 지급" 같은 조건을 넣어 두면 선발급 요청에 대응하기 쉬워요.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거래 유형(재화·용역·분할 지급)을 정합니다 |
| 2 | 공급시기가 될 날짜 기준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
| 3 | 금액 옆에 부가세 별도·포함을 명시합니다 |
| 4 | 대금 지급 일정과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을 맞춥니다 |
| 5 | 변경 계약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 필요 여부를 검토합니다 |
공급시기와 발급일이 어긋날 때 가산세
공급시기가 지난 뒤 같은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하면 공급자에게 지연발급 가산세 1%가, 그 기한도 넘기면 미발급 가산세 2%가 붙어요. 공급받는 자도 매입세액 공제가 막히거나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어요(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자주 묻는 질문
Q1. 부가세 별도 표시가 왜 중요한가요?
표시가 없으면 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급자가 그만큼 덜 받게 돼요.
Q2. 선급금을 받았을 때도 발급하나요?
공급시기 전에 받은 선급금은 받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때가 공급시기가 돼요. 발급하지 않으면 원래 공급시기에 전체를 발급해요(선수금 선급금 세금계산서 매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