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중도금·잔금 세금계산서
- 대금 단계별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시기와 계약 조건을 확인해요. 물건값이나 공사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받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언제, 얼마씩 발급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분할 대금 세금계산서란?
물건값이나 공사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받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언제, 얼마씩 발급하는지의 문제입니다.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시기(세법상 재화·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때)이며,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해요. 대금을 나눠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나눠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중간지급조건부 요건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또는 용역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그 사이 계약금 외의 대가를 나눠 받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이 각각 공급시기가 돼요. 요건 상세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에서 확인해요.
| 구분 | 공급시기 | 세금계산서 |
|---|---|---|
| 중간지급조건부 |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받기로 한 날 각각 | 약정일마다 해당 금액으로 발급 |
| 일반 거래(6개월 미만) | 인도일 또는 용역 완료일 | 원칙은 인도일에 전액 발급 |
| 일반 거래에서 대금을 먼저 받음 | 받은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일 | 받은 금액만큼 먼저 발급 가능 |
분할 대금 세금계산서 발급 예시
기계 제작 계약 1억 1,000만원(공급가액 1억원 + 부가세 1,000만원)을 다음과 같이 나눠 받기로 했습니다.
| 약정일 | 구분 | 공급가액 |
|---|---|---|
| 2월 1일 | 계약금 | 1,000만원 |
| 6월 1일 | 중도금 | 4,000만원 |
| 10월 1일 인도 | 잔금 | 5,000만원 |
계약금 약정일 다음 날부터 인도일까지 6개월이 넘으므로 중간지급조건부입니다. 2월 1일 1,000만원, 6월 1일 4,000만원, 10월 1일 5,000만원으로 세 번 발급해요. 거래처가 6월 1일에 중도금을 입금하지 않았더라도 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이므로 그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같은 계약이 2월 계약·4월 인도였다면 6개월 미만이라 공급시기는 인도일 하나입니다. 계약금을 받으며 1,000만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할 수 있고, 발급하지 않았다면 인도일에 1억원 전액을 발급해요.
발급 기한과 특례
-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대금을 받기 전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인정해요.
- 공급시기와 다른 날로 발급하면 지연발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자주 하는 실수
- 중간지급조건부인데 잔금 때 전액을 한꺼번에 발급함 — 앞선 약정분이 지연발급이 돼요.
- 중도금이 늦게 들어왔다고 입금일에 발급함 — 약정일 기준입니다. 계약이 변경됐다면 변경 계약서를 남겨요.
- 6개월 요건을 계약일 기준으로 셈 — 계약금 약정일 다음 날부터 인도일까지로 계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