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공급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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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실제 판매가 아니어도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간주공급(자가공급·개인적공급·사업상증여·폐업 잔존재화)의 유형과 과세 기준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사업자, 부가세 신고 담당자, 세무 담당자

개요

간주공급은 실제로 대가를 받고 판 것은 아니지만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거래예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사업과 무관하게 쓰거나 무상으로 줄 때, 과세 형평을 위해 공급으로 간주해요.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가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간주공급 유형

유형내용
자가공급면세사업 전용·비영업용 사용 등
개인적공급사업자·직원이 개인 용도로 사용
사업상증여거래처 등에 무상 제공
폐업 잔존재화폐업 시 남은 재화

점검 항목

  •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인지 확인
  • 자가·개인·증여 사용 여부
  • 시가 기준 과세표준 산정
  • 간주공급 부가세 신고 반영

간주공급 대상 재화

간주공급의 핵심은 매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예요. 공제받은 재화를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쓰거나 무상으로 주면, 매출 없이 매입세액만 공제받는 불균형이 생겨요. 이를 막기 위해 공급으로 간주해 시가 기준으로 부가세를 과세해요. 처음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재화는 원칙적으로 간주공급 대상이 아니에요.

폐업 시 남은 재화는 대표적인 간주공급이에요 — 폐업 시 잔존재화와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에서 다뤄요. 사업상증여(판촉물·기프트 등)도 일정 요건에서 간주공급으로 과세돼요.

간주공급의 과세표준은 시가로 계산하고 부가세 신고에 반영해요 — 부가세 신고를 참고하세요. 증여·할인 등과의 구분은 매출에누리·할인·환입: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직원에게 제품을 무료로 주면 부가세를 내나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제품을 직원이 개인적으로 쓰도록 무상 제공하면 개인적공급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어요. 다만 작업복·소액 복리후생 등 일부는 제외돼요.

Q2. 거래처에 선물한 판촉물도 과세되나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거래처 등에 무상으로 주면 사업상증여로 보아 간주공급에 해당할 수 있어요. 다만 견본품이나 일정 금액 이하 등은 제외돼요.

Q3. 매입세액을 공제 안 받은 물건도 간주공급인가요?

원칙적으로 매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재화는 간주공급 대상이 아니에요. 간주공급은 공제받은 재화의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한 제도예요.

Q4. 간주공급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간주공급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시가예요. 시가에 부가세율을 적용해 계산하고, 해당 과세기간 부가세 신고에 매출세액으로 반영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6-13위키 사이클 221B — 신규 노드 2건 (비영업용 승용차 매입세액·간이과세 부가가치율)
  • 2026-06-13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간주공급 유형
  • 점검 항목
  • 간주공급 대상 재화
  • 자주 묻는 질문
  • Q1. 직원에게 제품을 무료로 주면 부가세를 내나요?
  • Q2. 거래처에 선물한 판촉물도 과세되나요?
  • Q3. 매입세액을 공제 안 받은 물건도 간주공급인가요?
  • Q4. 간주공급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