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
요약
- 폐업 시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는 재화는 자가공급으로 간주해 부가세가 과세돼요. 잔존재화 범위, 시가 평가 방법, 신고 절차를 정리했어요.
폐업 시 잔존재화란?
사업자가 폐업하면서 남아 있는 재화(재고·비품·차량 등)를 자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하는 제도예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에 근거해요. 매입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 없이 혜택만 보는 것을 방지해요.
잔존재화 과세 범위
| 항목 | 과세 여부 |
|---|---|
|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고 | 과세 (시가 기준) |
| 매입세액 공제받은 비품·설비 | 과세 (시가 기준) |
|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 | 과세 제외 |
| 면세 재화 | 과세 제외 |
| 토지 | 과세 제외 (면세) |
잔존재화 시가 평가
| 평가 기준 | 적용 순서 |
|---|---|
| 시가 (공개 시장 가격) | 1순위 |
| 감정가액 | 시가 불명확 시 |
| 취득가액 × (1 − 체감률 × 경과한 과세기간 수) | 건물·비품·차량 등 감가상각자산 (체감률: 건물·구축물 5%, 그 밖의 자산 25%) |
폐업 신고와 부가세 신고 절차
- 홈택스 → 폐업 신고 (폐업일 기준)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 신고 시 잔존재화를 과세표준에 포함
- 잔존재화 총액 × 10% = 납부세액 (다른 과세표준과 합산)
- 신고 기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를 확정신고)
예시: 2026년 8월 15일 폐업 → 7월 1일~8월 15일분을 2026년 9월 25일까지 신고
자주 하는 실수
- 잔존재화 신고 누락: 폐업 신고 후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폐업해도 마지막 과세기간 확정 신고는 의무예요.
- 취득원가 그대로 신고: 실제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으면 시가 기준으로 신고해요. 취득원가 전체를 신고하면 세액이 과다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폐업 후 재화를 처분 가격에 팔면 잔존재화 과세와 별도인가요?
아니에요. 폐업 후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면 그 판매 거래가 잔존재화 과세 대신 적용될 수 있어요. 실제 처분이 발생했다면 실거래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일반 공급으로 신고해요.
Q2. 법인 청산 시에도 잔존재화 과세가 적용되나요?
네, 법인 청산도 폐업에 해당하므로 청산 시점의 재고·자산에 대해 잔존재화 과세가 적용돼요.
Q3. 잔존재화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얼마나 되나요?
잔존재화 세액을 무신고했다면 납부세액 × 20%(무신고 가산세)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납부 지연)가 부과돼요.
핵심 체크리스트
- 폐업일 기준 재고 실사 및 시가 목록 작성
-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와 불공제 재화 구분
- 잔존재화 시가 합계 × 10% 계산
- 폐업 과세기간 확정 신고 기한 확인
- 폐업 신고 후 마지막 부가세 확정 신고 달력 등록
자가공급 간주공급 — 사업 중 자가공급·개인적 공급 과세 기준 부가세 확정신고 홈택스 신고 절차 — 폐업 과세기간 확정 신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