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세무처리 — 평가 방법과 세무조정
- 세법상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하면 그 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시가 하락 시 평가손실은 세무상 불인정이 원칙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회계 담당자
재고자산 세무처리란?
재고자산 세무처리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평가손실, 폐기·처분 시점을 세무조정에 맞춰 관리하는 법인세·소득세상 처리 기준입니다.
세법상 재고자산 평가 방법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은 납세자가 신고·선택한 평가 방법을 기준으로 재고자산 원가를 인정해요.
| 평가 방법 | 내용 |
|---|---|
| 선입선출법 (FIFO) | 먼저 구매한 것이 먼저 출고 → 기말 재고는 최근 취득가 |
| 평균법 | 총 취득원가 ÷ 총 수량 = 단위당 평균원가 |
| 후입선출법 (LIFO) | 나중에 구매한 것이 먼저 출고 → K-IFRS에서 폐지 |
| 개별법 | 각 재고를 개별 원가로 관리 (고가·귀금속 등) |
| 매출가격환원법 | 소매업에서 사용 (소매판매가격 × 원가율) |
> K-IFRS 적용 법인: 후입선출법 사용 불가 > 일반기업회계기준·소득세법: 후입선출법 허용 (단, 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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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신고
- 신고 기한: 법인은 설립일(새로 수익사업을 시작한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74, 소득세법 시행령 §94).
- 한번 신고한 방법은 계속 적용해야 하며, 변경하려면 변경한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를 제출해야 해요.
- 미신고 시: 선입선출법이 강제 적용돼요. 다만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은 개별법, 유가증권은 총평균법이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74, 소득세법 시행령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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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손실 세무처리
세법상 원칙: 평가손실 불인정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가액보다 하락해도, 세법은 미실현 손실을 원칙적으로 불인정합니다(법인세법 §42③, 같은 법 시행령 §78).
[회계 처리]
(차) 재고자산평가손실 1,000,000
(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1,000,000
[세무조정]
→ 재고자산평가손실 1,000,000 손금불산입 (유보)
→ 차기 이후 처분·폐기 시 손금산입예외: 손실 인정되는 경우
| 사유 | 처리 |
|---|---|
|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처분 가능한 시가로 감액해 손금 인정(법인세법 §42③1호, 시행령 §78) |
| 저가법으로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 |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애초에 평가하므로 시가 하락분이 평가방법상 손금으로 인정됨 |
위 두 경우가 아니라면(즉 원가법으로 신고하고 파손·부패도 아닌 단순 시가 하락) 평가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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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폐기 세무처리
실제로 재고를 폐기할 때:
[폐기 시]
(차) 재고자산폐기손실 500,000
(대) 상품 500,000
[세무]
→ 폐기 사실 증빙(폐기확인서, 사진 등) 구비 시 손금 인정
→ 증빙 없으면 손금 불인정---
기말 재고 실사
- 결산 시 실지재고조사 필수
-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이 다르면 재고자산감모손실 처리
- 정상 감모(허용 범위 내): 매출원가 포함
- 비정상 감모(도난·분실 등): 별도 손실로 구분
- 정상·비정상 감모 구분 기준과 손금 인정 여부는 재고자산 감모손실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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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재고자산 관련
- 사업 폐업 시 남아 있는 재고자산(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해 시가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10). 과세 범위와 시가 산정 순서는 폐업 시 잔존재화를 참고하세요.
- 재고자산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소비하는 경우: 시가로 공급가액을 계산해 부가세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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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선입선출법이 강제 적용됩니다. 다만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은 개별법, 유가증권은 총평균법이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74, 소득세법 시행령 §95). 임의로 총평균법 등 다른 방법으로 신고·적용했더라도 세무조사에서는 선입선출법 기준으로 재계산되어 매출원가와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재고 시가가 떨어지면 평가손실을 전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원가법으로 평가방법을 신고했다면 시가 하락에 따른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 불인정이고,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예외는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팔 수 없는 재고(법인세법 §42③1호, 시행령 §78)와, 애초에 저가법으로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뿐입니다.
Q3.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변경해서 적용하려는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 세무서에 변경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그 사업연도는 이미 신고했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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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채 총평균법 등을 임의로 적용하다가 세무조사에서 선입선출법 기준으로 재계산되어 매출원가와 세액이 달라집니다.
- 원가법으로 신고해 놓고 시가 하락분을 그냥 비용으로 반영해,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누락합니다.
- 파손·부패 재고를 손실 처리하면서 폐기확인서·사진·폐기물 처리 영수증 같은 증빙을 남기지 않아 손금이 부인됩니다.
- 평가방법 변경 신고 기한(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을 넘겨 제출해 변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폐업 시 남은 재고를 장부에서만 제거하고,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누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