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재고 평가손실 체크
요약
- 장기 체화 재고와 저가법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결산일에 가지고 있는 상품의 가치가 산 값(취득원가)보다 떨어졌을 때, 그 차이만큼 재고 금액을 깎고 비용으로 잡는 것을 말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재고 평가손실이란?
결산일에 가지고 있는 상품의 가치가 산 값(취득원가)보다 떨어졌을 때, 그 차이만큼 재고 금액을 깎고 비용으로 잡는 것을 말해요. 회계에서는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예상 판매가격에서 판매에 드는 비용을 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재고를 표시하는데, 이를 저가법이라고 해요. 팔아도 원가를 못 건질 재고를 원가 그대로 두면 자산이 부풀려지기 때문이에요.
계산 예시
원가 1,000만 원인 시즌 의류 재고가 결산일 기준으로 할인 판매가 800만 원, 판매 수수료·운반비 50만 원이 예상돼요.
- 순실현가능가치: 800만 원 − 50만 원 = 750만 원
- 평가손실: 1,000만 원 − 750만 원 = 250만 원
- 분개: 재고자산평가손실(매출원가에 가산) 250만 원 / 재고자산평가충당금(재고 차감) 250만 원
다음 결산에서 가치가 회복되면 당초 평가손실 범위 안에서 환입해요.
평가손실 손금 인정 기준
| 구분 | 세무 처리 |
|---|---|
| 저가법을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평가손실 손금 인정 |
| 저가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평가손실 손금불산입(유보), 실제 판매·처분 때 손금 |
|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 가격에 팔 수 없는 재고 |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가능한 시가로 감액한 금액 손금 인정 |
평가방법 신고 기한과 미신고 시 선입선출법 적용은 재고자산 평가방법 비교 (FIFO·이동평균·총평균)·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에서 정리해요.
점검 순서
- 재고 실사로 수량과 상태(파손·유행 경과·유통기한)를 확인해요 → 재고자산 결산 실사 — 재고 조사 방법과 회계 처리
- 오래 안 팔린 재고(예: 6개월 이상 무회전)를 목록으로 뽑습니다.
- 품목별 예상 판매가격과 판매비용을 근거 자료(최근 판매가·할인 계획)로 추정해요.
- 원가와 비교해 평가손실을 계산하고 충당금으로 반영해요.
- 세무상 저가법 신고 여부를 확인해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여부를 정해요.
- 파손·부패 재고는 사진·사유서를 남기고, 실제 폐기하면 폐기 재고 증빙 관리로 처리해요.
평가손실을 빠뜨릴 때 문제
평가손실을 빠뜨리면 재무상태표 재고가 과대 계상되고, 나중에 헐값에 팔거나 폐기할 때 손실이 한꺼번에 터져요. 반대로 근거 없이 평가손실을 크게 잡으면 세무상 부인되어 법인세가 추가로 나와요.
자주 하는 실수
- 순실현가능가치를 판매 비용을 빼지 않은 판매가로 추정
- 저가법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평가손실을 그대로 손금 처리
- 수량이 없어진 감모손실과 가치가 떨어진 평가손실을 섞어 처리 →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 전년에 잡은 충당금을 회복분 환입 없이 계속 쌓아 둠
자주 묻는 질문
Q1.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인가요, 영업외비용인가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고자산평가손실을 매출원가에 더해요. 원가율 분석 때 이 금액을 따로 표시해 두면 정상 원가율과 구분돼요.
Q2. 오래된 재고는 일정 비율로 일괄 평가해도 되나요?
내부 관리용으로는 가능하지만,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품목별 판매가격 근거가 있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