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 재고자산 평가방법(선입선출법·총평균법·이동평균법 등)을 변경하려면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무신고 변경은 세무조사 시 부인돼요.
재고자산 평가방법이란?
재고자산(상품·제품·원재료·재공품 등)의 단위당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같은 품목을 여러 시점에 다른 단가로 구매하면 어떤 단가를 적용할지 정해야 해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는 4가지 방법을 인정해요.
| 방법 | 단가 결정 방식 |
|---|---|
| 선입선출법 (FIFO) | 먼저 들어온 것부터 매출원가 |
| 총평균법 | 기말 일괄 평균 단가 |
| 이동평균법 | 매 거래 시점마다 평균 단가 재계산 |
| 개별법 | 품목별 실제 단가 (보석·부동산 등) |
회사가 선택해 신고. 한 번 선택하면 변경에 까다로운 절차 필요.
신고 기한 —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
변경 신고 기한 = 변경하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 3개월12월 결산법인이 2026년부터 변경하고 싶다면:
- 변경 사업연도 개시: 2026년 1월 1일
- 신고 기한: 2025년 9월 30일까지
3개월 전 지나면 그 사업연도는 변경 불가, 다음 사업연도에 가능.
4가지 평가방법 비교
| 평가방법 | 단가 결정 방식 | 장점 | 단점·주의점 | 권장 적용 |
|---|---|---|---|---|
| 선입선출법 (FIFO) | 먼저 들어온 재고부터 매출원가로 빠짐, 기말재고는 최근 매입분 | 실제 물류 흐름과 일치, 기말재고가 시가에 가까움 | 인플레이션 시기에 매출원가 과소·이익 과대 → 세금 부담 큼 | 디플레이션 시기·자산가치 보수 평가 필요 회사 |
| 총평균법 | (기초재고원가 + 당기매입원가) ÷ (기초재고수량 + 당기매입수량)을 기말에 일괄 산정 | 계산 단순, 관리 부담 적음 | 기말 일괄 산정이라 분기·반기 결산 시 일시적으로 부정확 | 소규모·단순 거래 회사, 분기 결산 부담 없는 곳 |
| 이동평균법 | 매 거래 직후 (기존재고원가 + 새매입원가) ÷ (기존재고수량 + 새매입수량)으로 평균단가 재계산 | 분기·반기 결산도 정확, ERP에서 자동 계산 가능 | 거래가 빈번하면 계산 부담 ↑ | 거래 빈번 + ERP 사용 회사 |
| 개별법 | 각 품목별 실제 매입 단가 그대로 적용 | 정확도 최고, 손익 왜곡 없음 | 식별 가능한 고가 품목에만 사용 가능 | 보석·자동차·부동산·고가 기계장치 등 |
상황별 유리한 평가방법
| 상황 | 추천 |
|---|---|
| 인플레이션 시기 | 총평균법·이동평균법 (매출원가↑·이익↓·세금↓) |
| 디플레이션 시기 | 선입선출법 (매출원가↓·이익↑·자산가치↑) |
| 거래 빈번 + ERP 사용 | 이동평균법 (자동 계산) |
| 고가 품목 (보석·자동차) | 개별법 |
| 소규모·단순 거래 | 총평균법 (관리 부담↓) |
무신고 변경의 패널티
신고 없이 평가방법을 바꾸면:
① 법인세법 — 선입선출법 강제
신고 안 했거나 신고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면 선입선출법으로 강제 평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선입선출법 적용 시 회사가 적용한 평가액과 차이만큼 익금산입 + 세무조사 시 추징.
②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10~40%)
- 납부지연 가산세 (일 0.025%)
③ 외부감사 결함
회계기준상 평가방법 변경은 회계정책 변경으로 공시 의무. 미공시 시 감사 의견: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내리는 결론 한정 위험.
단계별 변경 절차
1단계: 변경 사유 검토
회사 상황·시장 환경·세금 영향 분석. 평가방법 변경은 합리적 사유 필요 (단순 절세 목적은 부인 가능).
2단계: 변경 효과 시뮬레이션
- 매출원가·이익 변화
- 세금 부담 변화
- 회계 시스템 변경 부담
3단계: 이사회·감사위원회 결의
평가방법 변경은 회계정책 변경 → 이사회 결의 + 내부회계관리제도 영향 검토.
4단계: 세무서 신고
별지 제47호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서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제출. 변경 사유 + 새 평가방법 명시.
5단계: 회계 시스템 갱신
ERP·재고관리 시스템에서 평가방법 변경. 기초 재고 재산정 필요할 수 있음.
6단계: 결산·공시
해당 사업연도 결산 시 변경 사실·영향 공시. 비교 표시 시점 회계처리도 통일.
회계기준 vs 세법 — 차이 처리
| 기준 | 인정 방법 |
|---|---|
| K-IFRS | 선입선출법·이동평균법·총평균법 (개별법은 식별 가능 시) |
| 일반기업회계기준 | 동일 |
| 법인세법 | 동일 + 후입선출법(LIFO) 불인정 |
후입선출법은 미국 GAAP에서 인정되지만 한국·K-IFRS는 불인정. 외국 본사가 후입선출법이라도 한국 자회사는 다른 방법 사용.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고 기한 3개월을 살짝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10월 1일이 지나면 그 사업연도 변경 불가. 다음 사업연도(2027년) 신고로 미루거나, 그대로 두고 변경 강행 → 세무조사 시 부인 위험.
Q2. 품목별로 다른 평가방법 적용 가능한가요?
가능. 상품 vs 원재료 등 재고자산 종류별로 다른 방법 선택 가능. 단 각각 신고 의무.
Q3. 평가방법 변경이 자주 가능한가요?
5년 유지 권장. 자주 변경하면 세무서가 절세 목적 의심. 정당한 사유 (사업 변화·ERP 도입 등) 입증.
Q4. 후입선출법(LIFO)을 한국에서 쓸 수 없나요?
법인세법·회계기준 모두 불인정. 외국 본사 연결재무제표용 LIFO 데이터는 별도 산정 가능하지만 한국 신고 재무제표는 불가.
Q5. 평가방법 변경으로 손실이 나면?
회계기준상 회계정책 변경은 소급 적용 원칙 (K-IFRS 1008호). 전기 비교 재무제표도 새 방법으로 재계산. 손실은 이익잉여금 조정.
자주 하는 실수
- 신고 없이 ERP에서 평가방법 변경 — 세무조사 시 선입선출법 강제 적용 + 가산세.
- 신고 기한 도과 — 3개월 전 엄수. 캘린더 등록.
- 회계 vs 세무 차이 미인식 — K-IFRS와 법인세법 차이 없으나 후입선출법 외국 본사 적용 시 별도 처리.
- 변경 효과 미시뮬레이션 — 세금 부담 증가 확인 후 변경. 절세 목적이라도 합리적 사유 필요.
- 회계정책 변경 공시 누락 — 외부감사인 의견 위험.
시작 전 체크리스트
- 현재 평가방법 + 변경 후 평가방법 결정
- 변경 효과 시뮬레이션 (매출원가·이익·세금)
- 합리적 변경 사유 문서화
- 이사회·감사위원회 결의
-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 신고 기한 캘린더 (12월 결산: 9월 30일)
- 별지 제47호 신고서 제출
- ERP·재고 시스템 변경
- 회계정책 변경 공시 (재무제표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