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리조트 회원권 회계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3분근거 4건
요약
  1. 콘도·리조트·골프 회원권의 자산 등록과 사용 목적별 복리후생·접대 처리, 매입세액 제한·처분손익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회사가 산 콘도·리조트·골프 회원권은 쓰고 없어지는 비용이 아니라 나중에 팔거나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자산으로 잡습니다. 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어서 매년 비용으로 나누지 않고, 팔거나 돌려받을 때 처분손익을 인식해요. 이용할 때 드는 비용은 누가 무슨 목적으로 썼는지에 따라 복리후생비,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또는 임원 개인 급여로 나뉘어요.

단계별 처리

단계처리
취득입회금·취득 부대비용을 회원권(기타비유동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계상
보유감가상각 없음, 시세 급락 시 회계상 손상 검토
전 직원 복지용 이용이용료를 복리후생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거래처 접대 이용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내 손금, 매입세액 불공제
특정 임원 가족 사적 이용업무무관 비용 또는 그 임원의 급여
처분·반환받은 금액 − 장부가액 = 처분손익

회원권 취득·처분 분개 예시

회사가 콘도 회원권을 3,000만원에 샀다가 5년 뒤 2,400만원에 팔았습니다.

  • 취득: 회원권 3,000만원 / 예금 3,000만원
  • 중간에 시세가 2,000만원으로 떨어져 회계상 손상차손 1,000만원을 잡았다면, 세법은 이런 평가손실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유보)해요.
  • 처분: 예금 2,400만원 / 회원권 2,000만원, 처분이익 400만원(회계상)
  • 세무상 장부가액은 여전히 3,000만원이므로 세무상 처분손실은 600만원이고, 앞서 유보한 1,000만원을 이때 손금으로 되돌려요.

처리 순서

  1. 계약서에서 입회금 반환 조건, 회원 명의(법인·개인), 양도 가능 여부를 확인해요.
  2. 법인 명의로 취득해 자산대장에 등록해요. 대표 개인 명의로 사면 업무무관자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이용 규정을 만들어 전 직원 이용 기록(이용자, 날짜, 목적)을 남겨요.
  4. 이용료 증빙을 복리후생·접대로 나눠 계정 처리하고 부가세 공제 여부를 구분해요.
  5. 처분 때 세무상 장부가액 기준으로 처분손익을 계산하고, 처분 거래의 부가세 과세 여부를 확인해요.

회원권을 비용 처리했을 때 불이익

회원권 구입비를 한 번에 비용 처리하면 손금이 부인되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대표 가족만 쓰는 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 관련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으로 차입금 이자까지 손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접대 관련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 적용 순서을 넘으면 손금불산입돼요.

자주 묻는 질문

Q1. 골프장 이용료도 복리후생비가 되나요?

전 직원 대상 체육행사처럼 복지 목적이 분명하면 복리후생비가 될 수 있지만, 거래처와의 라운딩은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골프 관련 매입세액은 접대 성격이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Q2. 입회금을 돌려받으면 이익인가요?

돌려받은 금액이 장부가액과 같으면 손익이 없고, 적게 받으면 처분손실입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단계별 처리
  • 회원권 취득·처분 분개 예시
  • 처리 순서
  • 회원권을 비용 처리했을 때 불이익
  • 자주 묻는 질문
  • Q1. 골프장 이용료도 복리후생비가 되나요?
  • Q2. 입회금을 돌려받으면 이익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