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리조트 회원권 회계
요약
- 콘도·리조트·골프 회원권의 자산 등록과 사용 목적별 복리후생·접대 처리, 매입세액 제한·처분손익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회사가 산 콘도·리조트·골프 회원권은 쓰고 없어지는 비용이 아니라 나중에 팔거나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자산으로 잡습니다. 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어서 매년 비용으로 나누지 않고, 팔거나 돌려받을 때 처분손익을 인식해요. 이용할 때 드는 비용은 누가 무슨 목적으로 썼는지에 따라 복리후생비,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또는 임원 개인 급여로 나뉘어요.
단계별 처리
| 단계 | 처리 |
|---|---|
| 취득 | 입회금·취득 부대비용을 회원권(기타비유동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계상 |
| 보유 | 감가상각 없음, 시세 급락 시 회계상 손상 검토 |
| 전 직원 복지용 이용 | 이용료를 복리후생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
| 거래처 접대 이용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내 손금, 매입세액 불공제 |
| 특정 임원 가족 사적 이용 | 업무무관 비용 또는 그 임원의 급여 |
| 처분·반환 | 받은 금액 − 장부가액 = 처분손익 |
회원권 취득·처분 분개 예시
회사가 콘도 회원권을 3,000만원에 샀다가 5년 뒤 2,400만원에 팔았습니다.
- 취득: 회원권 3,000만원 / 예금 3,000만원
- 중간에 시세가 2,000만원으로 떨어져 회계상 손상차손 1,000만원을 잡았다면, 세법은 이런 평가손실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유보)해요.
- 처분: 예금 2,400만원 / 회원권 2,000만원, 처분이익 400만원(회계상)
- 세무상 장부가액은 여전히 3,000만원이므로 세무상 처분손실은 600만원이고, 앞서 유보한 1,000만원을 이때 손금으로 되돌려요.
처리 순서
- 계약서에서 입회금 반환 조건, 회원 명의(법인·개인), 양도 가능 여부를 확인해요.
- 법인 명의로 취득해 자산대장에 등록해요. 대표 개인 명의로 사면 업무무관자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이용 규정을 만들어 전 직원 이용 기록(이용자, 날짜, 목적)을 남겨요.
- 이용료 증빙을 복리후생·접대로 나눠 계정 처리하고 부가세 공제 여부를 구분해요.
- 처분 때 세무상 장부가액 기준으로 처분손익을 계산하고, 처분 거래의 부가세 과세 여부를 확인해요.
회원권을 비용 처리했을 때 불이익
회원권 구입비를 한 번에 비용 처리하면 손금이 부인되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대표 가족만 쓰는 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 관련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으로 차입금 이자까지 손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접대 관련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 적용 순서을 넘으면 손금불산입돼요.
자주 묻는 질문
Q1. 골프장 이용료도 복리후생비가 되나요?
전 직원 대상 체육행사처럼 복지 목적이 분명하면 복리후생비가 될 수 있지만, 거래처와의 라운딩은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골프 관련 매입세액은 접대 성격이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Q2. 입회금을 돌려받으면 이익인가요?
돌려받은 금액이 장부가액과 같으면 손익이 없고, 적게 받으면 처분손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