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 적용 순서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5건
요약
  1.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먼저 업무 관련성과 적격증빙을 확인한 뒤, 손금 인정 가능한 지출만 모아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적용합니다. 기본한도는 일반 법인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을 사업연도 월수로 안분하고, 여기에 수입금액 구간별 한도를 더합니다.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추천 대상 · 법인세 신고 때 접대성 지출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하고 한도초과액, 증빙 미비분, 기타사외유출 처분을 계산해야 하는 회계·세무 담당자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은 거래처 접대, 선물, 경조사, 식사, 골프, 행사비처럼 업무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얼마까지 법인세상 비용으로 인정할지를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예전 명칭은 접대비였고, 실무에서는 업무추진비·접대비라는 표현이 함께 쓰입니다.

한도 계산은 단순히 "총 지출액과 한도"만 비교하면 안 돼요. 먼저 업무 관련성이 없는 지출과 증빙이 부족한 지출을 따로 정리한 뒤, 남은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법정 한도를 적용해야 해요.

1. 계산 순서

순서처리
1지출이 기업업무추진비인지 광고선전비·복리후생비·회의비인지 분류
2업무 관련성과 거래처·참석자·목적을 확인
3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확인
4증빙 미비분과 사적 사용분을 먼저 손금불산입
5남은 금액에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 적용
6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
7세무조정 명세서와 소득처분을 정리

기업업무추진비의 개념은 기업업무추진비에서 확인해요.

2. 기본한도

기본한도는 사업연도 월수에 따라 안분해요.

기본한도 = 기본금액 × 사업연도 개월 수 / 12
법인 구분기본금액
일반 법인12,000,000원
중소기업36,000,000원

12개월 사업연도라면 일반 법인은 1,200만원, 중소기업은 3,600만원입니다. 설립 첫해처럼 사업연도가 6개월이면 절반으로 계산합니다. 1개월 미만 일수는 법령상 월수 계산 규칙을 확인합니다.

3. 수입금액별 한도

기본한도에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합니다. 수입금액은 일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을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수입금액 구간수입금액별 한도
100억원 이하수입금액 ×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3,000만원 + 100억원 초과분 × 0.2%
500억원 초과1억 1,000만원 + 500억원 초과분 × 0.03%

최종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의 합계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 손금한도 = 기본한도 + 수입금액별 한도

4. 계산 예시

중소기업, 12개월 사업연도, 수입금액 80억원,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7,000만원인 경우입니다.

항목계산
기본한도3,600만원
수입금액별 한도80억원 × 0.3% = 2,400만원
손금한도 합계6,000만원
실제 지출액7,000만원
한도 초과액1,000만원

한도 초과 1,000만원은 손금불산입합니다. 소득처분은 보통 기타사외유출로 정리합니다. 세무조정 흐름은 법인세 세무조정 소득처분에서 확인합니다.

5. 계산 전에 먼저 빼야 할 금액

한도 계산 전에 전액 손금불산입 또는 별도 처리가 필요한 금액을 먼저 걸러야 합니다.

구분처리
사적 사용업무 관련성 없으면 손금불산입
증빙 미비법정 증빙 요건 미충족분은 한도와 별개로 손금불산입
광고선전비불특정 다수 대상이면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닐 수 있음
복리후생비임직원 전체 기준이면 별도 검토
기부금대가성·접대성이 없으면 기부금 한도 검토
임원 개인 경비상여처분 가능성

손금불산입 자체의 의미는 손금불산입 결산 점검과 신고서 반영에서 확인합니다.

6. 적격증빙

기업업무추진비는 한도 내라도 증빙이 부족하면 손금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법정 증빙을 확인합니다.

지출증빙 관리
거래처 식사법인카드 전표, 참석자, 거래처, 목적
선물구매증빙, 수령처, 업무 관련성
경조사비청첩장·부고장, 거래처 관계, 지급내역
골프 접대참석자, 거래처, 업무 목적, 결제증빙
행사 접대초청자 명단, 행사 목적, 정산서

건당 3만원을 넘는 지출은 법정 증빙이 있어야 하고,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을 넘을 때부터 법정 증빙이 필요합니다. 기준을 넘는데 증빙이 없으면 한도와 관계없이 손금불산입됩니다.

7. 부가세와 법인세를 구분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세상 한도 내 손금 인정 여부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다릅니다. 기업업무추진비 성격의 지출은 부가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인세상 손금 인정"과 "부가세 공제 가능"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구분판단
법인세한도 내 손금 인정, 한도 초과 손금불산입
부가세접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제한
회계판매비와관리비로 비용 계상
세무조정한도 초과액과 증빙 미비분 조정

8. 추가한도와 특례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전통시장 지출 등은 별도 특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례는 적용 기간과 요건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연도 법령과 서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확인할 내용
문화 기업업무추진비공연·전시·도서 등 문화 지출은 일반 한도의 20%까지 추가 인정
전통시장 지출특례 적용 기간과 추가 손금산입 한도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법인일반 한도의 50%만 인정
특수관계 거래업무 관련성, 시가, 접대성 판단

특례를 적용할 때는 일반 한도 계산서와 별도 서식의 항목이 맞는지 대조합니다.

9. 자주 틀리는 부분

실수문제
증빙 미비분까지 한도 계산에 포함전액 손금불산입 대상과 한도초과액이 섞임
광고선전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한도 적용으로 손금 인정액이 줄 수 있음
거래처 정보 없이 식대만 모음업무 관련성 소명이 약해짐
부가세 공제와 법인세 손금을 같은 판단으로 봄매입세액 공제 오류
사업연도 월수 안분을 누락설립·폐업·합병연도 한도 오류
중소기업 여부를 전년도 기준으로만 판단기본한도 1,200만원·3,600만원 적용 오류
한도 초과액 소득처분 누락법인세 신고서와 조정명세서 불일치

10. 실무 체크리스트

  • 접대성 지출과 광고선전비·복리후생비를 구분했나요?
  • 거래처명, 참석자, 목적, 날짜를 기록했나요?
  • 법정 증빙이 없는 금액을 먼저 분리했나요?
  • 중소기업 여부와 사업연도 월수를 확인했나요?
  • 수입금액 구간별 한도를 계산했나요?
  • 실제 지출액과 손금한도를 비교했나요?
  •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했나요?
  •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와 장부 금액이 일치하나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은 마지막에 숫자만 넣는 작업이 아닙니다. 지출 성격 분류, 증빙, 업무 관련성, 기본한도, 수입금액별 한도, 특례, 소득처분을 순서대로 정리해야 법인세 신고에서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3부가세-매입세액-공제 발행
  • 2026-06-03문서 발행

목차

  • 1. 계산 순서
  • 2. 기본한도
  • 3. 수입금액별 한도
  • 4. 계산 예시
  • 5. 계산 전에 먼저 빼야 할 금액
  • 6. 적격증빙
  • 7. 부가세와 법인세를 구분합니다
  • 8. 추가한도와 특례
  • 9. 자주 틀리는 부분
  • 10.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