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식사비 — 법인카드 결제
요약
- 차변 기업업무추진비 330,000원
- 대변 미지급금 330,000원
- 거래처를 위해 쓴 돈이라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예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거래처 담당자와 업무 협의를 하며 식사하고 법인카드로 330,000원(부가세 포함)을 결제했어요.
분개
| 차변 계정 | 차변 금액(원) | 대변 계정 | 대변 금액(원) |
|---|---|---|---|
| 기업업무추진비 | 330,000 | 미지급금 | 330,000 |
| 합계 | 330,000 | 합계 | 330,000 |
식사비 전액을 기업업무추진비로 잡는 이유
거래처를 위해 쓴 돈이라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예요. 접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어서 부가세를 나누지 않고 전액을 비용으로 잡아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3만 원을 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카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손금이 되고, 연간 한도를 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해요. 참석자와 목적을 적어 두세요.
자주 하는 실수
- 부가세 30,000원을 부가세대급금으로 나눠 공제받는 실수
- 임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해 적격증빙 요건을 못 갖추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