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식사비 — 법인카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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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차변 기업업무추진비 330,000원
  2. 대변 미지급금 330,000원
  3. 거래처를 위해 쓴 돈이라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예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거래처 담당자와 업무 협의를 하며 식사하고 법인카드로 330,000원(부가세 포함)을 결제했어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기업업무추진비330,000미지급금330,000
합계330,000합계330,000

식사비 전액을 기업업무추진비로 잡는 이유

거래처를 위해 쓴 돈이라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예요. 접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어서 부가세를 나누지 않고 전액을 비용으로 잡아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3만 원을 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카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손금이 되고, 연간 한도를 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해요. 참석자와 목적을 적어 두세요.

자주 하는 실수

  • 부가세 30,000원을 부가세대급금으로 나눠 공제받는 실수
  • 임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해 적격증빙 요건을 못 갖추는 실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식사비 전액을 기업업무추진비로 잡는 이유
  •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