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경비처리 한도 완전 정리 — 접대비·차량·기부금·임원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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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법인 경비는 세법상 한도가 있어요. 접대비·업무용 승용차·기부금·임원 상여 등 항목별 손금 한도와 초과분 처리 방법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법인 경비는 왜 한도가 있나요?

법인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이 세무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세법은 특정 항목에 대해 손금 인정 한도를 정해두고, 초과 지출분은 과세소득에 더하도록 하고 있어요. 한도를 모르고 신고하면 추징·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접대비는 가장 많이 걸리는 항목이에요. 한도는 기본 한도 + 수입금액 연동 한도로 계산해요.

수입금액 구간적용률
100억 원 이하0.3%
100억 ~ 500억 원0.2%
500억 원 초과0.03%

기본 한도는 중소기업 연간 3,600만 원, 일반 법인 1,200만 원이에요. 한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처리 후 소득처분(사외유출 또는 기타사외유출)해야 해요.

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

  • 연간 비용 한도: 1,500만 원 (감가상각비 포함)
  •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업무사용금액을 연 1,500만 원까지만 인정 (작성하면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 한도 초과 금액: 다음 연도로 이월 공제 가능

실무에서는 법인 명의 차량을 구입해도 운행기록부 없이는 절반밖에 인정되지 않아요. 업무용 차량을 보유한 법인이라면 꼭 운행일지를 작성하세요.

기부금 한도

기부금 유형손금 한도
법정기부금 (국가·지자체 등)소득의 50%
지정기부금 (종교·사회복지·교육)소득의 10%
비지정기부금전액 손금불산입

한도 초과 기부금은 10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해요.

임원 급여·상여 한도

  • 임원 급여: 정관·주주총회 결의 범위 내 전액 인정
  • 임원 상여: 정관 또는 상여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않으면 전액 손금불산입
  • 임원 퇴직금: 정관 등에 정한 금액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 × 10분의 1 × 근속연수 이내

자주 묻는 질문

Q. 접대비 한도 초과분을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접대비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에만 적용되고 이월이 안 돼요. 업무용 승용차와 달리 초과분은 당기에 바로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해요.

Q. 임원이 아닌 직원의 성과급에도 한도가 있나요?

없어요. 직원(임원 아님)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른 정상적인 지출이면 전액 손금 인정돼요. 임원에게만 별도 기준이 적용돼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법인 경비는 왜 한도가 있나요?
  •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
  • 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
  • 기부금 한도
  • 임원 급여·상여 한도
  • 자주 묻는 질문
  • Q. 접대비 한도 초과분을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나요?
  • Q. 임원이 아닌 직원의 성과급에도 한도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