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완전 정리 — 2,000만 원 기준과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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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이자와 배당 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합산과세 기준, 세 부담 변화, 신고 방법까지 정리했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금을 받을 때,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14%의 원천징수를 한 뒤 입금하는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의 합계가 2,000만 원 이하라면 이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요.

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초과분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2,000만 원 이하 vs 초과 비교

금융소득 합계세금 처리 방법세율
2,000만 원 이하원천징수로 종결14% + 지방소득세 1.4%
2,000만 원 초과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6%~45% 누진세율

종합과세에 합산되는 금융소득

  • 은행 예금·적금 이자
  • 회사채·국채 이자
  • 주식 배당금 (상장·비상장 모두)
  • 펀드 수익 배당

단, ISA 계좌 내 소득, 비과세 저축 이자, 세금우대 저축 소득 등은 제외돼요.

종합과세 시 늘어나는 세 부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금융소득이 합산돼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5,000만 원이고 금융소득이 3,000만 원인 경우, 합산 소득 8,000만 원에 대한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14%)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고 방법

  1. 금융기관에서 연간 이자·배당 지급 내역 조회 (홈택스 또는 금융기관 앱)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금융소득 합산 신고
  3.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추가 납부세액 확인·납부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을 팔아서 번 양도차익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아니에요. 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대상이에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만 해당돼요.

Q. 금융소득이 2,001만 원이면 전체 2,001만 원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나요?

금융소득 2,000만 원까지는 14% 세율로, 초과분인 1만 원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단, 계산 편의상 전체 금융소득을 합산한 후 14% 세율 적용 세액과 비교해 더 큰 금액을 내는 방식으로 계산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 2,000만 원 이하 vs 초과 비교
  • 종합과세에 합산되는 금융소득
  • 종합과세 시 늘어나는 세 부담
  • 신고 방법
  • 자주 묻는 질문
  • Q. 주식을 팔아서 번 양도차익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 Q. 금융소득이 2,001만 원이면 전체 2,001만 원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