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완전 정리 — 2,000만 원 기준과 신고 방법
요약
- 이자와 배당 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합산과세 기준, 세 부담 변화, 신고 방법까지 정리했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금을 받을 때,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14%의 원천징수를 한 뒤 입금하는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의 합계가 2,000만 원 이하라면 이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요.
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초과분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2,000만 원 이하 vs 초과 비교
| 금융소득 합계 | 세금 처리 방법 | 세율 |
|---|---|---|
| 2,000만 원 이하 | 원천징수로 종결 | 14% + 지방소득세 1.4% |
| 2,000만 원 초과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6%~45% 누진세율 |
종합과세에 합산되는 금융소득
- 은행 예금·적금 이자
- 회사채·국채 이자
- 주식 배당금 (상장·비상장 모두)
- 펀드 수익 배당
단, ISA 계좌 내 소득, 비과세 저축 이자, 세금우대 저축 소득 등은 제외돼요.
종합과세 시 늘어나는 세 부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금융소득이 합산돼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5,000만 원이고 금융소득이 3,000만 원인 경우, 합산 소득 8,000만 원에 대한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14%)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고 방법
- 금융기관에서 연간 이자·배당 지급 내역 조회 (홈택스 또는 금융기관 앱)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금융소득 합산 신고
-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추가 납부세액 확인·납부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을 팔아서 번 양도차익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아니에요. 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대상이에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만 해당돼요.
Q. 금융소득이 2,001만 원이면 전체 2,001만 원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나요?
금융소득 2,000만 원까지는 14% 세율로, 초과분인 1만 원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단, 계산 편의상 전체 금융소득을 합산한 후 14% 세율 적용 세액과 비교해 더 큰 금액을 내는 방식으로 계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