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품·대기성 장비 — 재고자산과 유형자산 구분 기준
- 대부분의 예비부품·수선용구는 재고자산이고 사용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처리해요.
- 중요한 예비부품·대기성 장비로 1년 이상 쓸 것으로 예상하면 유형자산이에요.
- 유형자산 예비부품은 사용가능한 때부터 감가상각하고, 설비에 장착해야 쓸 수 있다면 장착 시점부터 시작해요.
추천 대상 · 설비를 운영하는 제조·건설·운송 회사의 회계 담당자
예비부품·대기성 장비 분류의 뜻과 적용 대상
설비를 쓰는 회사는 고장에 대비해 모터, 펌프, 베어링 같은 예비부품이나 가동 중인 설비를 대신할 대기성 장비를 사 둬요. 이런 물건은 재고자산으로 둘지 유형자산으로 둘지가 금액이 클수록 중요해져요.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0.6은 기본을 재고자산으로 두고, 중요하거나 오래 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유형자산으로 올리도록 정해요. K-IFRS 제1016호 문단 8도 같은 방향이에요. 예비부품, 대기성장비, 수선용구가 유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면 유형자산 기준을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해요.
기준이 되는 정의는 두 가지예요. 문단 10.4는 유형자산을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해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라고 정해요. 문단 7.3은 재고자산을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려고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그리고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 형태의 자산이라고 정해요. 소액의 일반 예비부품은 재고자산 정의에, 금액이 크고 오래 쓸 부품은 유형자산 정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모품과 사무용품의 일반 판단 기준은 소모품·비품·사무용품 회계처리 — 자산 vs 비용 판단 기준에서, 유형자산 전반은 유형자산에서 볼 수 있어요.
핵심 기준
분류 기준(문단 10.6)
| 구분 | 분류 | 후속 처리 |
|---|---|---|
| 대부분의 예비부품·수선용구 | 재고자산 | 사용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처리 |
| 중요한 예비부품이나 대기성 장비로서 기업이 1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 | 유형자산 | 감가상각 |
| 예비부품·수선용구라도 내용연수 1년 이상, 특정 유형자산에 부속되어 사용, 사용빈도가 불규칙 | 유형자산 |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가상각 |
문단 10.6 ⑶의 세 조건은 모두 충족해야 해요.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어도 특정 설비에 부속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수시로 쓰는 일반 공구라면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분류 판단 경로(문단 10.6)
| 경로 | 확인할 내용 | 결과 |
|---|---|---|
| 문단 10.6 ⑵ | 중요한 예비부품이나 대기성 장비이고, 1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 | 유형자산 |
| 문단 10.6 ⑶ | 내용연수 1년 이상, 특정 유형자산에 부속되어 사용, 사용빈도 불규칙을 모두 충족 | 유형자산(관련 자산의 내용연수 이내에서 감가상각) |
| 위 두 경로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적인 예비부품·수선용구 | 재고자산(사용 시점에 당기손익) |
감가상각 시작 시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 즉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부터 시작해요(문단 10.34). 한국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2020-07-07, 문서번호 SSI-36950)는 K-IFRS를 기준으로, 유형자산으로 분류한 예비부품이 다른 기계장치에 장착되는 경우에만 사용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장착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한다고 회신했어요. 같은 취지의 문단 10.34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적용하는 회사도 같은 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생산라인 기계에 쓰는 모터 한 대를 예비로 12,000,000원에 사 두었고, 소모품성 볼트·벨트류를 600,000원어치 샀어요. 숫자는 설명용이에요.
소액 소모성 부품(재고자산)
볼트·벨트류는 중요하지 않고 수시로 소모되므로 재고자산으로 분류해요. 사용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처리해요.
| 구분 | 차변 | 대변 |
|---|---|---|
| 취득 | 재고자산(소모품) 600,000 | 보통예금 600,000 |
| 사용(예: 400,000원어치 사용) | 수선비 400,000 | 재고자산(소모품) 400,000 |
중요한 예비 모터(유형자산)
예비 모터는 금액이 크고 특정 기계에 부속해 고장 때만 불규칙하게 쓰이며 5년 이상 쓸 것으로 예상해요. 문단 10.6 ⑵와 ⑶에 해당해 유형자산으로 분류해요.
| 구분 | 차변 | 대변 |
|---|---|---|
| 취득 | 기계장치(예비부품) 12,000,000 | 보통예금 12,000,000 |
감가상각은 기계에 장착해 사용가능한 상태가 되는 시점부터 시작해요. 20X2년 4월 1일에 가동 중이던 모터가 고장 나 예비 모터를 기계에 장착했고, 해당 기계의 남은 내용연수가 4년이라 모터도 4년을 넘지 않게 정액법으로 상각한다고 가정해요(잔존가치 0원).
| 항목 | 계산 | 금액 |
|---|---|---|
| 연간 감가상각비 | 12,000,000원 ÷ 4년 | 3,000,000원 |
| 20X2년 감가상각비(4~12월 9개월) | 3,000,000원 × 9/12 | 2,250,000원 |
| 구분 | 차변 | 대변 |
|---|---|---|
| 20X2년 결산 | 감가상각비 2,250,000 | 감가상각누계액 2,250,000 |
감가상각 기간과 방법은 유형자산 감가상각: 취득원가를 사용기간에 배분하는 회계처리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 바른 처리 |
|---|---|
| 금액이 큰 예비 모터를 소모품이나 재고자산으로 두고 사용 때 비용 처리 | 중요하고 1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면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감가상각 |
| 예비부품이라는 이름만으로 전부 유형자산 처리 | 대부분의 예비부품과 수선용구는 재고자산이며, 문단 10.6 ⑵·⑶ 조건을 충족해야 유형자산 |
| 내용연수 1년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유형자산 처리 | 특정 유형자산에 부속되어 사용되고 사용빈도가 불규칙한 조건까지 함께 충족해야 함 |
| 유형자산 예비부품에 취득 시점부터 감가상각 | 장착되어야 사용가능하다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 |
| 예비부품의 감가상각 기간을 설비 수명과 무관하게 설정 | 문단 10.6 ⑶ 유형은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가상각 |
| 대기성 장비를 가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각하지 않음 | 사용가능한 상태에 이른 때부터 감가상각(문단 10.34). 쓰던 설비의 사용을 중단했어도 장래 재개할 예정이면 감가상각하고 그 금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문단 10.35) |
관련 문서
- 소모품·비품·사무용품 회계처리 — 자산 vs 비용 판단 기준 — 소모품·비품의 자산과 비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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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자산이냐 비용이냐 — 수선 지출의 자산과 비용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