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품·비품·사무용품 회계처리 — 자산 vs 비용 판단 기준
요약
- 100만원 미만 소액: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
- 100만원 이상 or 1년 이상 사용: 자산(비품) 처리 후 감가상각
- 세법: 100만원 이하 즉시 비용 처리 허용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자산 vs 비용 판단 기준
| 구분 | 자산 처리 | 비용 처리 |
|---|---|---|
| 금액 기준 | 10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 내용연수 | 1년 이상 사용 | 1년 미만 소모 |
| 예시 | 노트북, 책상, 카메라 | 볼펜, 종이, 파일 |
> 세법(법인세법 시행령 §31④): 취득원가 100만원 이하 유형자산은 사용 연도 전액 비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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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비용 처리 (소모품비)
[사무용품 30,000원 구매 (현금)]
(차) 소모품비 30,000
(대) 현금 30,000
[사무용품 900,000원 구매 (법인카드) — 100만원 미만 즉시 비용]
(차) 소모품비 900,000
부가세대급금 90,000
(대) 미지급금(법인카드) 990,000---
자산 처리 (비품)
[노트북 1,500,000원 구매 (법인카드)]
(차) 비품 1,500,000
부가세대급금 150,000
(대) 미지급금 1,650,000
[매월 감가상각 (5년, 정률법 상각률 45.1%)]
1년차 월별 상각: 1,500,000 × 45.1% ÷ 12 = 56,375원
(차) 감가상각비 56,375
(대) 감가상각누계액 56,375---
소모품 재고 관리 (월말)
대량 구매한 소모품이 월말에 재고로 남아 있으면 선급처리할 수 있어요.
[사무용품 500,000원 구매, 월말 미사용분 200,000원]
구매 시:
(차) 소모품비 500,000
(대) 보통예금 500,000
월말 조정:
(차) 소모품 200,000 (자산)
(대) 소모품비 200,000---
자산 처분 시 처리
[노트북 장부가액 300,000원을 100,000원에 처분]
(차) 보통예금 100,000
감가상각누계액 1,2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200,000
(대) 비품 1,500,000---
자주 묻는 질문
Q1. 소모품과 비품의 구분 기준이 금액인가요?
금액이 1차 기준이지만, 내용연수(사용 기간)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 판단 기준 | 소모품 (비용) | 비품 (자산) |
|---|---|---|
| 취득원가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
| 내용연수 | 1년 미만 소모 | 1년 이상 반복 사용 |
| 법적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은 거래 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하면 손금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해요. 다만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책상·의자처럼 1년 이상 반복 사용하는 물건은 회사 회계정책에 따라 자산으로 계상하기도 해요.
> ㈜예시상사 방침: 50만원 이상은 비품 대장에 등록하고, 50만원 미만은 소모품비 즉시 처리.
Q2. 30만원짜리 의자를 구매했을 때 비용인가요 자산인가요?
30만원 의자는 법적 기준(100만원 미만)상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단, 실무에서는 회사 내부 자산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비용 처리 선택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적용): 구매 시점에 소모품비 전액 계상 → 당기 비용
- 자산 처리 선택 시 (회사 정책으로 50만원 이상 자산화): 비품(또는 집기비품) 계상 → 내용연수(5~10년) 동안 감가상각
[비용 처리 선택]
(차) 소모품비 300,000
부가세대급금 30,000
(대) 미지급금 330,000
[자산 처리 선택, 5년 정액상각]
(차) 비품 300,000
부가세대급금 30,000
(대) 미지급금 330,000
매월: (차) 감가상각비 5,000 / (대) 감가상각누계액 5,000법인세 신고 시 어느 방법이든 세무상 인정되지만, 한 번 정한 처리 방식은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