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미수금 관리 — 청구·독촉·대손 처리 실무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5분근거 2건
요약
  1. 매출채권 = 외상 판매 미수금 (세금계산서 발행분)
  2. 연령분석으로 30·60·90일 초과 채권 관리
  3. 독촉: 전화 → 내용증명 → 법적 조치 순서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영업·재무 담당자

매출채권과 미수금의 차이

구분매출채권 (외상매출금)미수금
발생 원인영업 활동 (상품·제품·용역 판매)영업 외 활동 (자산 처분, 보험금 등)
계정 코드110 매출채권120 미수금
예시외상 판매 미수금건물 매각 미수령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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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발생~회수 흐름

[재화·용역 공급]
     ↓
[세금계산서 발행] → 매출채권 계상
(차) 매출채권  11,000,000
(대) 매출      10,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
     ↓
[청구서 발행] → 거래처에 송부
     ↓
[대금 회수]
(차) 보통예금  11,000,000
(대) 매출채권  1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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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연령분석 (Aging Analysis)

연령분석은 채권을 경과 기간별로 분류해 회수 위험을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경과 기간위험 수준조치
30일 이하낮음일반 관리
31~60일보통전화 독촉
61~90일높음내용증명 발송
90일 초과매우 높음법적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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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독촉 절차

1단계: 전화·이메일 독촉

  • 결제 예정일 확인
  • 기록 보관 (통화 일시·내용·담당자명)

2단계: 공문 (독촉장) 발송

  • 회사 레터헤드로 서면 독촉
  • 지급 기한·금액·계좌 명시

3단계: 내용증명 발송

미수금 내용증명 발송

  •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
  • 법적 효력은 없으나 추후 소송의 증거

4단계: 법적 조치

  • 지급명령 신청 (법원)
  • 소액사건심판 (3,000만원 이하)
  •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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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설정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해 미리 비용으로 처리해요.

설정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과거 경험률 or 개별 채권 평가로 산정.

[대손충당금 설정]
(차) 대손상각비     2,000,000
(대) 대손충당금     2,000,000

[실제 대손 확정 시]
(차) 대손충당금     2,000,000
(대) 매출채권      2,000,000

[대손 확정 후 회수 시]
(차) 매출채권      2,000,000
(대) 대손충당금     2,000,000  ← 환입

(차) 보통예금      2,000,000
(대) 매출채권      2,000,000

대손충당금 대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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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대손세액공제

공급 후 부가세를 납부했는데 대금을 못 받은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대손세액은 받지 못한 금액(부가세 포함) × 10/110이에요. 파산·강제집행·소멸시효 완성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을 내고 매출세액에서 빼요.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만 공제돼요. 공제 사유 전체는 대손세액공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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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관리 엑셀 양식 구성

열항목
A거래처명
B세금계산서 번호
C발행일
D만기일(약정 결제일)
E금액
F회수일
G미회수잔액
H경과일수
I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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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매출채권과 미수금의 차이는?

영업활동 여부가 기준이에요. 매출채권은 상품·제품·용역을 판매하는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미수금으로, 재무상태표에 '매출채권(외상매출금)' 계정(코드 110)으로 표시해요. 반면 미수금은 건물 매각, 보험금 청구 등 영업 외 활동에서 발생한 미수금으로 별도의 '미수금' 계정(코드 120)을 사용해요. 같은 외상 거래라도 본업(영업)과 관련 있으면 매출채권, 그 외(자산 처분·금융거래 등)면 미수금으로 분류해야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어요.

Q2. 미수금이 오래되면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요?

대손처리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법인세법 제19조의2에 따르면 ① 소멸시효 완성(상사채권 5년), ②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 불능·사망 등으로 회수 불가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회계상으로는 먼저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다가 확정 시 상계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세무상 대손처리는 요건 충족 연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해요. 단,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이나 업무와 무관한 채권은 대손 인정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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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8본문 수정 (문서 7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3문서 발행

목차

  • 매출채권과 미수금의 차이
  • 매출채권 발생~회수 흐름
  • 매출채권 연령분석 (Aging Analysis)
  • 대금 독촉 절차
  • 1단계: 전화·이메일 독촉
  • 2단계: 공문 (독촉장) 발송
  • 3단계: 내용증명 발송
  • 4단계: 법적 조치
  • 대손충당금 설정
  • 설정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 채권 관리 엑셀 양식 구성
  • 자주 묻는 질문
  • Q1. 매출채권과 미수금의 차이는?
  • Q2. 미수금이 오래되면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