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처리 방법 — 임원·직원 가지급금 회계처리와 세무 리스크
요약
- 가지급금 = 지급 목적 불분명한 선급 지급금
- 임원 가지급금 → 인정이자 계산 필수 (법인세 위험)
- 가능한 빨리 정산 or 급여·경비로 대체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대표이사, 세무 담당자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假支給金)은 지급 목적이 아직 확정되지 않거나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지급한 금액이에요.
[가지급금 발생 예시]
-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인출
- 출장비를 먼저 지급하고 영수증 아직 미제출
- 거래처에 선금을 지급했는데 계약서 미체결---
가지급금 발생 분개
[대표이사에게 500만원 지급, 목적 미확정]
(차) 가지급금 5,000,000
(대) 보통예금 5,000,000---
가지급금 정산 분개
경비로 확인된 경우
(차) 출장비(여비교통비) 3,000,000
현금 2,000,000 ← 남은 금액 반납
(대) 가지급금 5,000,000급여 선지급으로 확인된 경우
(차) 급여 5,000,000
(대) 가지급금 5,000,000개인 사용으로 확인된 경우 (임원상여 처리)
(차) 임원상여 5,000,000
(대) 가지급금 5,000,000
→ 임원상여는 한도 확인 필요 [[임원-급여-상여-손금산입-한도]]---
임원 가지급금의 세무 리스크
임원(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법인세법상 인정이자가 적용돼요.
인정이자 계산
인정이자 = 가지급금 잔액 × 당좌대출이자율 (통상 4.6%)
예시: 가지급금 5,000만원 × 4.6% = 2,300,000원/년- 회사는 이 금액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해야 해요 → 법인세 과세
- 임원은 상여로 처분돼 근로소득세 추가 부담
---
가지급금 최소화 원칙
| 상황 | 올바른 처리 |
|---|---|
| 출장비 선지급 | 가지급금 → 출장 후 즉시 정산 (1개월 내) |
| 거래처 선금 | 선급금으로 처리 (계약서 첨부) |
| 대표이사 개인 사용 | 가급적 피할 것. 불가피하면 임원 급여로 처리 |
---
연말 가지급금 잔액 처리
연말(결산 시) 가지급금 잔액이 있으면:
- 정산 서류 수령 → 경비 처리
- 정산 불가 시 → 임원상여 또는 가수금 상계
- 세무조정: 인정이자 계산 → 익금 산입 + 상여처분
---
자주 묻는 질문
Q1. 가지급금을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은?
상황에 따라 세 가지 방법을 씩 사용할 수 있어요.
| 방법 | 내용 | 주의사항 |
|---|---|---|
| 현금 직접 변제 |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금액만큼 회사에 현금 입금 | 가장 깔끔하지만 개인 자금 필요 |
| 급여·상여 상계 | 매월 급여 지급 시 가지급금 원금을 분할 차감 | 급여 계산 시 원천징수 주의 |
| 배당으로 처리 | 주주총회 배당 결의 후 배당금과 가지급금 상계 | 배당소득세(14~25%) 부담 발생 |
가장 빠르게 장부에서 없애려면 현금 변제가 우선이에요. 현금이 부족하면 급여 상계를 택하되, 한꺼번에 정리하면 해당 월 근로소득이 급증해 세 부담이 커지므로 분할 상계를 권장해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기준을 규정하는데, 가지급금이 남아 있는 기간만큼 인정이자가 계속 발생해요 — 빠를수록 유리해요.
Q2.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인정이자를 누락하면 두 가지 세무 리스크가 생겨요.
① 소득처분 (익금산입)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미계상된 인정이자는 세무조정 시 익금에 산입돼요. 인정이자 상당액이 법인의 과세소득에 더해지고 그에 맞는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해요.
② 상여처분 가산세 임원·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자 미수취분은 상여로 처분돼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해요. 원천징수 불이행 시 미납세액의 10% 가산세(납부 지연 가산세 별도)가 붙어요.
[예시] 가지급금 5,000만원, 인정이자 2,300,000원 누락 시
- 법인세 추가 납부: 2,300,000 × 22% ≈ 506,000원
- 상여 원천세: 2,300,000 × 세율(구간별)
- 원천세 불이행 가산세: 원천세 × 10%세무조사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누락은 단골 지적 항목이에요 — 결산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