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처리 절차 — 영수증 수취부터 전표 입력·결산까지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5분근거 2건
요약
  1. 경비 = 적격증빙 必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2. 지출결의서 → 결재 → 전표 입력 순서
  3. 법인카드 우선,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 필수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전 직원 (경비 사용자)

경비 처리란?

경비 처리는 업무상 발생한 지출을 회사 장부에 비용으로 기록하는 작업이에요.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증빙 요건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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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처리 흐름도

[지출 발생]
  직원이 업무상 비용 사용
  ↓
[증빙 수취] ← 가장 중요!
  적격증빙 받기 (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
[지출결의서 작성]
  항목·금액·목적·거래처 기재
  ↓
[결재]
  팀장 → 대표이사 (내부전결규정에 따라)
  ↓
[경리 접수 & 전표 입력]
  계정과목 선택 → 전표 작성
  ↓
[지급]
  법인카드: 자동 / 현금: 개인 계좌 이체 정산
  ↓
[증빙 보관]
  5년 (법인세법) / 10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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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증빙 수취 요건

지출 금액필요 증빙
3만원 초과적격증빙 必 적격증빙
3만원 이하간이영수증 가능 (기업업무추진비도 3만원 이하는 간이영수증 가능, 경조사비는 20만원 이하까지)

적격증빙 종류

  1.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거래) 세금계산서
  2. 계산서 (면세사업자 거래) 면세 계산서 발급
  3. 신용카드 매출전표 (법인카드·개인카드) 법인카드
  4.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 ⚠️ 3만원 초과 현금 지출에 적격증빙이 없으면 → 비용은 인정되지만 증빙불비가산세 2% 부담.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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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별 처리 요령

경비 종류계정과목주의사항
식대 (직원)복리후생비회식비는 회식비 증빙 구분 참고
식대 (거래처 접대)기업업무추진비건당 3만원 초과면 법인카드 등 적격증빙 필수 기업업무추진비
교통비여비교통비대중교통·택시·주차
출장비여비교통비출장비 정산 표준
사무용품소모품비100만원 이상은 자산 처리 검토
도서·구독료도서인쇄비도서 잡지비 교육비 증빙
교육·연수비교육훈련비교육훈련비
통신비통신비업무용 핸드폰만 통신비 공과금 증빙
차량 유지비차량유지비업무용 승용차 한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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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 원칙

법인카드는 경비 처리의 가장 편리한 수단이에요.

  1. 사용 목적 기재 필수 (카드사 영수증에 메모 또는 별도 기록)
  2. 개인 사용 금지 법인카드 사용제한
  3. 월말 카드 명세서와 장부 대조 필수
  4. 미지급금으로 계상 → 청구 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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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급 경비 처리 (사후 정산)

직원이 개인 돈으로 먼저 지출한 경우:

[절차]
1. 지출결의서 작성 (직원)
2. 영수증 첨부 (원본)
3. 결재 승인
4. 회계 담당자가 직원 개인 계좌로 이체
5. 전표 입력
[분개 예시 — 직원 출장비 150,000원 정산]
(차) 여비교통비   150,000
(대) 보통예금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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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 경비 정산 체크리스트

  • 법인카드 명세서 수령 → 전표 미입력 건 처리
  • 현금 지출 영수증 수거 → 정산 전표 입력
  • 미결재 지출결의서 확인 → 결재 촉구
  • 접대비 한도 확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 시 세무조정)
  •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 확인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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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개인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비 처리는 크게 세 단계입니다. 먼저 증빙 수취 단계에서 카드 매출전표(영수증)를 원본 보관하고, 사용 목적·거래처·계정과목을 메모해 두세요. 다음으로 지출결의서 작성 및 결재 단계로, 금액·목적·날짜를 기재한 지출결의서를 팀장 또는 대표 결재 라인에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회계처리 단계에서 경리 담당자가 계정과목(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기업업무추진비 등)을 선택해 전표를 입력합니다. 법인카드 청구는 다음 달 카드 대금 결제일에 미지급금 → 보통예금 분개로 처리해요. 개인카드를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후 현금 정산 방식으로 동일하게 처리하되, 법인카드에 비해 세무 리스크가 높으므로 가급적 법인카드 사용을 권장합니다.

Q. 경비처리 후 사후 감사에서 문제가 된다면?

세무조사나 감사에서 경비처리가 문제로 지적되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빙 보관 상태 확인입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비용 인정이 됩니다. 증빙은 갖췄으나 업무 관련성이 문제라면, 지출 당시의 메모·이메일·사용 목적 자료 등 보조 증빙을 제출해 업무 관련성을 소명해야 해요. 적격증빙이 없는 3만원 초과 지출은 증빙불비가산세(지출액의 2%)가 부과되고, 업무 관련성 자체가 부인되면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비용 부인) 처리됩니다. 이의가 있으면 세무조사 결과 통보 후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국세심판원 심판 청구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8위키 노드 5개 Q&A+sources 보강 (사이클 23)
  • 2026-05-23문서 발행

목차

  • 경비 처리란?
  • 경비 처리 흐름도
  • 경비 증빙 수취 요건
  • 적격증빙 종류
  • 계정과목별 처리 요령
  • 법인카드 사용 원칙
  • 현금 지급 경비 처리 (사후 정산)
  • 월말 경비 정산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