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요약
- 매출 규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와, 영수증만 주는 간이과세자를 구분했어요.
간이과세자도 둘로 나뉘어요
예전에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영수증만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출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그래서 같은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 경우와 영수증만 주는 경우로 나뉘어요. 거래 상대가 사업자라면 이 구분이 중요해요.
매출 기준별 발급 의무
| 구분 | 발급 |
|---|---|
| 직전 매출 4,800만원 이상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 그 미만·신규 | 영수증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일정 기준(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그 미만이거나 갓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즉 현금영수증·카드 매출전표를 줘요. 그래서 내 매출 규모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구간인지 확인해야 해요.
거래처의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에게서 산 사업자는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상대가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거래에 도움이 돼요. 반대로 영수증만 주는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면 상대가 공제를 못 받아 꺼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 의무 여부가 거래 관계에 영향을 줘요.
발급 의무 구간의 준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영수증만 주면 거래처가 불편하고, 의무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발급 의무 구간이면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끊어 줘요. 매출이 늘어 발급 의무 구간에 들어갔는지 매년 확인하고, 발급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표
- 직전 공급대가 규모를 확인해요.
- 발급 의무 구간인지 봐요.
- 의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 미만·신규는 영수증을 줘요.
- 거래처의 공제 필요를 고려합니다.
- 매년 의무 여부를 재확인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간이도 매출 크면 세금계산서입니다 | 공급대가 |
| 대표 보고 | 거래처 공제에 영향이 있습니다 | 거래 상대 |
| 세무대리인 | 우리가 발급 의무인가요? | 직전 매출 |
| 세무대리인 | 영수증만 줘도 되나요? | 매출 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