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계정과목 선택 가이드 (헷갈리는 항목 정리)

참고자료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6분근거 2건
요약
  1. 식사: 직원 식사 → 복리후생비, 거래처 식사 → 접대비(업무추진비)
  2. 교통: 출장 이동 → 여비교통비, 차량 유지 → 차량유지비
  3. 교육비: 직원 교육 → 교육훈련비, 세미나 → 교육훈련비

추천 대상 · 경리 초보자

식비·식사 관련

상황계정과목근거
직원 점심식대 지원 (월 20만원 이내)복리후생비 (비과세)업무 복지
직원 회식 (팀 회식)복리후생비직원 전체 대상
거래처 임직원 식사 접대접대비(업무추진비)외부 거래처
대표이사 혼자 외식접대비 or 대표자 개인 비용증빙 필요

> ⚠️ 구분 핵심: 내부 직원이면 복리후생비, 외부인이 포함되면 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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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출장 관련

상황계정과목
버스·지하철·택시비 (업무 이동)여비교통비
출장 교통비 (기차, 비행기)여비교통비
출장 숙박비여비교통비
법인 차량 주유비차량유지비
법인 차량 수리비차량유지비
법인 차량 보험료차량유지비
주차비 (업무 관련)차량유지비 or 여비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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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관련

상황계정과목
직원 외부 교육 참가비교육훈련비
직원 자격증 취득 지원교육훈련비
직원 도서 구입 (업무 관련)도서인쇄비
외부 강사 초청 강의료교육훈련비 (원천징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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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품·소모품 관련

상황계정과목
A4용지, 볼펜, 파일 등소모품비
토너, 잉크소모품비
청소용품소모품비
책상, 의자 (100만원 이하)소모품비
책상, 의자 (100만원 이상)비품 (자산 계상 후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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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IT 관련

상황계정과목
월 구독형 SaaS (구글 워크스페이스, 노션 등)소프트웨어비 or 지급수수료
일시불 소프트웨어 구입 (소액)소프트웨어비
일시불 소프트웨어 (고액, 수년 사용)무형자산 (상각)
클라우드 서버 비용지급수수료 or 통신비
인터넷 회선통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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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관련

상황계정과목
법인 휴대폰 요금통신비
사무실 인터넷·전화통신비
화상회의 구독 (줌, 팀즈)통신비 or 소프트웨어비
우편·택배비통신비 or 운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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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리스 관련

상황계정과목
사무실 월세임차료
창고·주차장 임차료임차료
복합기 렌탈임차료
리스 차량 (운용리스)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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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용역 관련

상황계정과목
개인 프리랜서에게 용역 대금지급수수료 (3.3% 원천징수)
법인에게 용역 대금지급수수료
청소용역 업체지급수수료
법무사·세무사 수수료지급수수료
디자인 외주지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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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마케팅 관련

상황계정과목
온라인 광고 (구글, 메타)광고선전비
오프라인 광고 (현수막, 전단지)광고선전비
협찬·PR광고선전비
샘플·증정품 (불특정 다수)광고선전비
특정 거래처 선물접대비(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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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같은 항목인데 계정과목을 회마다 다르게 써도 되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일관성 원칙 때문입니다.

회계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 제3장)은 재무제표 표시 방법을 매 회계기간 동일하게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복합기 렌탈비를 임차료로 처리했다면, 내년에도 동일하게 임차료로 처리해야 합니다.

일관성이 특히 중요한 이유:

이유설명
전기 비교 가능성전년도와 당해 연도 비용 구조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함
세무조사 대응계정 변경 없이도 비용 급증 원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함
감사 대응외부감사 시 일관성 없는 분류는 수정 요구 대상

부득이하게 계정과목을 변경해야 한다면 오류수정 회계변경 소급적용 원칙에 따라 회계정책 변경으로 공시하고, 비교 표시 재무제표를 소급 적용해야 합니다.

Q2. 계정과목을 잘못 분류했을 때 세무상 영향은?

손금한도가 있는 계정을 다른 계정으로 처리하면 세무조정 위험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위험 사례:

잘못된 처리올바른 처리세무상 영향
거래처 접대비를 복리후생비 처리접대비(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 초과분 손금불산입 누락 → 세무조사 시 추징
임원 상여를 복리후생비 처리급여·상여임원 상여 한도 초과 손금불산입 누락
기부금을 광고선전비 처리기부금기부금 한도 초과분 세무조정 누락
업무무관 지출을 소모품비 처리업무무관비용전액 손금불산입 위험

> ⚠️ 세무조사 위험: 동종 업계 대비 특정 계정이 과다하게 잡히면 세무조사 선정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접대비·복리후생비 비율은 세무서에서 주목합니다.

처리 원칙: 계정과목 분류가 불명확할 때는 손금한도가 엄격한 계정 쪽을 우선 검토하고, 세무사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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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6-09위키 노드 5개 보강 (사이클 35, Part B 건너뜀)
  • 2026-05-23문서 발행

목차

  • 식비·식사 관련
  • 교통·출장 관련
  • 교육·훈련 관련
  • 사무용품·소모품 관련
  • 소프트웨어·IT 관련
  • 통신 관련
  • 임차·리스 관련
  • 외주·용역 관련
  • 광고·마케팅 관련
  • 자주 묻는 질문
  • Q1. 같은 항목인데 계정과목을 회마다 다르게 써도 되나요?
  • Q2. 계정과목을 잘못 분류했을 때 세무상 영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