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수수료, 어디까지 이 계정으로? — 은행·카드·플랫폼·전문가 수수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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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은행, 카드, 플랫폼 수수료는 대부분 지급수수료로 잡아요. 자산 취득과 관련된 수수료는 취득원가에 더하고, 차입과 관련된 수수료는 금융비용으로 따로 봐요.

대부분 지급수수료지만, 셋은 따로 봐야 해요

은행 이체 수수료, 카드 가맹점 수수료, 플랫폼 정산 수수료, 세무·법무 자문료까지 — 회사에는 온갖 수수료가 발생해요. 대부분은 지급수수료(판매관리비)로 처리하면 되지만, 그냥 다 지급수수료로 넣으면 틀리는 경우가 셋 있습니다. 자산 취득과 관련된 수수료, 차입과 관련된 수수료, 그리고 개인 전문가에게 준 자문료입니다.

보통은 지급수수료(판관비)

수수료처리
은행 이체·송금 수수료지급수수료
카드 가맹점 수수료지급수수료
플랫폼·PG 정산 수수료지급수수료
중개·소개 수수료지급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받은 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함께 확인해요. 면세나 해외 사업자 수수료처럼 공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산 취득과 관련된 수수료는 취득원가에 더해요

부동산·차량·기계를 살 때 든 중개수수료, 등기·등록 대행 수수료, 취득 부대비용은 비용(지급수수료)이 아니라 그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요. 자산을 사면서 든 수수료를 그냥 지급수수료로 털면 자산가액이 과소해지고 감가상각도 어긋나요.

차입과 관련된 수수료는 금융비용입니다

대출 취급수수료, 보증료처럼 자금을 빌리면서 든 수수료는 영업외의 금융비용 성격입니다. 판관비 지급수수료와 섞으면 영업손익이 왜곡되므로, 차입 관련 비용은 따로 구분해요.

개인 전문가 자문료는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세무사·변호사·노무사 같은 전문가나 프리랜서 개인에게 자문료를 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법인(사무소)에 세금계산서를 받고 지급하는 경우와 처리가 다르므로, 상대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부터 확인해요.

점검표

  1. 일반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확인해요.
  2. 자산 취득 관련 수수료는 취득원가에 가산해요.
  3. 차입 관련 수수료는 금융비용으로 분리해요.
  4. 개인 전문가 자문료는 3.3% 원천징수·지급명세서를 처리해요.
  5. 해외·면세 수수료의 공제 불가 여부를 점검합니다.
  6. 반복 수수료는 거래처·계정을 표준화해 둬요.

상황별 수수료 계정 판단

상황판단
자산을 사면서 든 수수료취득원가 가산
돈을 빌리면서 든 수수료금융비용
개인에게 준 자문료사업소득 원천징수(3.3%)
그 외 일반 수수료지급수수료(판관비)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대부분 지급수수료지만, 셋은 따로 봐야 해요
  • 보통은 지급수수료(판관비)
  • 자산 취득과 관련된 수수료는 취득원가에 더해요
  • 차입과 관련된 수수료는 금융비용입니다
  • 개인 전문가 자문료는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 점검표
  • 상황별 수수료 계정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