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결혼 축의금 지급
요약
- 차변 복리후생비 500,000원
- 대변 보통예금 500,000원
- 직원 복지 지출이라 복리후생비예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회사 경조사 규정에 따라 결혼하는 직원에게 축의금 500,000원을 보통예금으로 보냈어요.
분개
| 차변 계정 | 차변 금액(원) | 대변 계정 | 대변 금액(원) |
|---|---|---|---|
| 복리후생비 | 500,000 | 보통예금 | 500,000 |
| 합계 | 500,000 | 합계 | 500,000 |
직원 축의금을 복리후생비로 잡는 이유
직원 복지 지출이라 복리후생비예요. 규정에 정한 금액이면 급여로 보지 않아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경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하지 않아요. 규정을 넘는 금액은 급여로 볼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경조사 규정 없이 사람마다 금액을 달리 주는 실수
- 거래처 경조사비와 같은 계정을 쓰는 실수
- 지급 기록(대상자·사유·금액)을 남기지 않아 규정대로 줬는지 확인할 수 없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