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결혼 축의금 지급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분근거 2건
요약
  1. 차변 복리후생비 500,000원
  2. 대변 보통예금 500,000원
  3. 직원 복지 지출이라 복리후생비예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회사 경조사 규정에 따라 결혼하는 직원에게 축의금 500,000원을 보통예금으로 보냈어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복리후생비500,000보통예금500,000
합계500,000합계500,000

직원 축의금을 복리후생비로 잡는 이유

직원 복지 지출이라 복리후생비예요. 규정에 정한 금액이면 급여로 보지 않아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경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하지 않아요. 규정을 넘는 금액은 급여로 볼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경조사 규정 없이 사람마다 금액을 달리 주는 실수
  • 거래처 경조사비와 같은 계정을 쓰는 실수
  • 지급 기록(대상자·사유·금액)을 남기지 않아 규정대로 줬는지 확인할 수 없는 실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직원 축의금을 복리후생비로 잡는 이유
  •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