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매출전환 체크
- 선수금으로 받은 금액을 공급 완료 시점에 매출로 전환하는 기준입니다. 선수금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기 전에 고객에게서 먼저 받은 돈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선수금이란?
선수금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기 전에 고객에게서 먼저 받은 돈입니다. 아직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번 돈(매출)이 아니라 나중에 물건·서비스로 갚아야 할 부채입니다. 약속한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시점에 선수금을 줄이고 그만큼 매출로 옮기는데, 이 전환 시점을 월말마다 맞추는 것이 이 점검의 목적입니다.
언제 매출로 바꾸나요?
| 거래 | 매출 전환 시점 |
|---|---|
| 상품 판매 | 상품을 인도한 때 |
| 일회성 용역 | 용역 제공을 마친 때 |
| 기간 용역(유지보수·구독) | 제공한 기간만큼 매월 |
| 분할 제공 | 제공한 수량·진행만큼 |
기간 용역은 유지보수 계약 월할 매출, 구독은 선납 구독매출 이연수익 처리에서 자세히 다뤄요.
분개 예시
3월 10일 제품 주문을 받으며 대금 330만원(공급가액 300만원 + 부가세 30만원)을 미리 받고, 4월 5일 제품을 인도한 경우입니다.
- 3월 10일 선수금 수령, 세금계산서 발급: (차) 보통예금 3,300,000 / (대) 선수금 3,000,000, 부가세예수금 300,000
- 4월 5일 인도: (차) 선수금 3,000,000 / (대) 매출 3,000,000
부가세는 원래 인도일이 공급시기지만, 대가를 먼저 받고 그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날이 공급시기가 돼요. 이 경우 부가세는 3월이 속한 과세기간에, 회계상 매출은 4월에 잡혀 시점이 달라져요. 세금계산서를 인도일에 발급한다면 3월에는 부가세 없이 (대) 선수금 3,300,000으로 두었다가 4월에 매출과 부가세를 함께 인식합니다. 선수금과 세금계산서 발급의 관계는 선수금 선급금 세금계산서 매치업을 참고해요.
월말 점검 절차
- 선수금 계정을 고객·계약별 보조원장으로 나눠요.
- 계약별로 이번 달 인도·제공 실적(출고 기록, 작업 완료 보고)을 확인해요.
- 제공한 만큼 선수금을 매출로 전환해요.
- 3개월 이상 움직임이 없는 선수금은 영업 담당에게 계약 상태(지연·해지·환불 요청)를 확인해요.
-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과 선수금 잔액을 대조해 부가세 신고 누락이 없는지 봐요.
계약 해지 시 선수금 처리
남은 선수금을 환불하면 (차) 선수금 / (대) 보통예금으로 정리해요.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위약금으로 돌려주지 않는 부분은 매출이 아니라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며, 위약금은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니라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입금되는 즉시 매출로 잡음 — 인도 전 결산 시점이면 매출이 과대 계상돼요.
- 인도는 끝났는데 선수금을 그대로 둠 — 매출 누락이 되고 법인세 귀속 시기도 틀어져요.
- 선수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놓고 부가세 신고에서 빠뜨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