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수령 — 상품 인도 전에 먼저 받은 돈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분근거 2건
요약
  1. 차변 보통예금 1,000,000원
  2. 대변 선수금 1,000,000원
  3. 상품을 넘기기 전이라 아직 매출이 아니에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거래처와 상품 공급 계약(공급가액 10,000,000원, 부가세 별도)을 맺고 계약금 1,000,000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았어요. 상품은 다음 달에 넘기고 세금계산서도 그때 발급해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보통예금1,000,000선수금1,000,000
합계1,000,000합계1,000,000

계약금을 선수금으로 적는 이유

상품을 넘기기 전이라 아직 매출이 아니에요. 대신 상품을 넘겨줄 의무가 생겼으니 부채인 선수금으로 잡아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대가를 먼저 받고 그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돼요. 이 사례처럼 인도 때 발급하면 계약금을 받은 날에는 부가세를 잡지 않아요.

자주 하는 실수

  • 계약금을 받은 날 매출로 잡는 실수
  • 계약금만큼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해 놓고 장부에는 부가세예수금을 잡지 않는 실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계약금을 선수금으로 적는 이유
  •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