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수령 — 상품 인도 전에 먼저 받은 돈
요약
- 차변 보통예금 1,000,000원
- 대변 선수금 1,000,000원
- 상품을 넘기기 전이라 아직 매출이 아니에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거래처와 상품 공급 계약(공급가액 10,000,000원, 부가세 별도)을 맺고 계약금 1,000,000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았어요. 상품은 다음 달에 넘기고 세금계산서도 그때 발급해요.
분개
| 차변 계정 | 차변 금액(원) | 대변 계정 | 대변 금액(원) |
|---|---|---|---|
| 보통예금 | 1,000,000 | 선수금 | 1,000,000 |
| 합계 | 1,000,000 | 합계 | 1,000,000 |
계약금을 선수금으로 적는 이유
상품을 넘기기 전이라 아직 매출이 아니에요. 대신 상품을 넘겨줄 의무가 생겼으니 부채인 선수금으로 잡아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대가를 먼저 받고 그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돼요. 이 사례처럼 인도 때 발급하면 계약금을 받은 날에는 부가세를 잡지 않아요.
자주 하는 실수
- 계약금을 받은 날 매출로 잡는 실수
- 계약금만큼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해 놓고 장부에는 부가세예수금을 잡지 않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