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선수금 처리 — 미리 주고받은 돈의 회계
요약
- 선급금은 자산, 선수금은 부채. 공급이 이루어지면 각각 비용·수익으로 전환. 부가세 처리에 주의.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회계 담당자
선급금·선수금 처리란?
선급금·선수금 처리는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기 전에 지급하거나 받은 금액을 전표 작성법 — 분개와 전표의 종류에 따라 자산 또는 부채로 기록하고 결산 정리분개에서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개념 비교
| 구분 | 선급금 | 선수금 |
|---|---|---|
| 의미 | 재화·용역 수령 전 미리 지급 | 재화·용역 공급 전 미리 수령 |
| 계정 성격 | 자산 (나중에 받을 권리) | 부채 (나중에 줄 의무) |
| 발생 사례 | 계약금 지급, 원재료 선급 | 계약금 수령, 선수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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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회계처리
발생 시 (계약금 지급)
[상품 주문 후 계약금 1,000,000원 지급]
(차) 선급금 1,000,000
(대) 보통예금 1,000,000
→ 아직 상품을 받지 않았으므로 자산(선급금)으로 처리정산 시 (상품 수령)
[상품 수령, 잔금 4,000,000원 지급, 세금계산서 수취]
(차) 상품 5,000,000
부가세대급금 500,000
(대) 선급금 1,000,000 (계약금 제거)
보통예금 4,500,000 (잔금 지급)
→ 선급금 해소, 자산(상품) 인식---
선수금 회계처리
발생 시 (계약금 수령)
[고객으로부터 계약금 2,000,000원 수령]
(차) 보통예금 2,000,000
(대) 선수금 2,000,000
→ 아직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부채(선수금)로 처리정산 시 (공급 완료)
[상품 공급, 세금계산서 발행, 잔금 8,000,000원 수령]
(차) 보통예금 9,000,000 (잔금 8,000,000 + 부가세 1,000,000)
선수금 2,000,000 (계약금 제거)
(대) 매출 10,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
→ 선수금 해소, 수익(매출) 인식---
부가세 처리 주의사항
선급금·선수금과 세금계산서
| 상황 | 세금계산서 |
|---|---|
| 계약금 수수 시 | 원칙: 공급일에 발행 / 예외: 계약금 수수 시 발행 가능 |
| 공급 완료 시 | 세금계산서 발행 |
> 계약금 수수 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면 그 시점에 부가세 납부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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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비용·선수수익과의 구분
| 계정 | 내용 |
|---|---|
| 선급금 | 구매 대금 일부 미리 지급 |
| 선급비용 | 기간 경과 전 비용 미리 지급 (임차료 선납 등) |
| 선수금 | 판매 대금 일부 미리 수령 |
| 선수수익 | 기간 경과 전 수익 미리 수령 (임대료 선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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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시 점검
- 선급금 중 정산 완료된 것 없는지 확인
- 선수금 중 공급 완료 후 미해소분 없는지 확인
- 장기 미정산 선급금 → 대손 위험 검토
> 관련 항목: 전표 작성법 — 분개와 전표의 종류, 매입채무 관리 절차 — 외상매입금·지급어음 실무, 결산 체크리스트 — 월결산·분기결산·연결산 단계별 확인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