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링장 세무: 게임비 과세, 기계·시설 매입세액, 매점·대여 매출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3분근거 3건
요약
  1. 게임비·레인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예요.
  2. 핀세터·레인 같은 대형 기계는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감가상각해요.
  3. 신발 대여·매점·회원권 매출도 빠짐없이 잡아 신고해요.

추천 대상 · 볼링장을 운영하는 사장님, 볼링장 회계·세무를 맡은 담당자, 게임비 과세·시설 처리가 처음인 운영자

게임비는 과세인가요?

네. 볼링장의 게임비·레인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예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요. 신발 대여, 매점, 용품 판매도 과세예요.

매출 구분예시부가가치세
게임비·레인 이용료게임당·시간당과세
신발·용품 대여볼링화·공 대여과세
매점·음료음료·간식과세
회원권·선불권선결제 이용권과세(이용 시 인식)

핀세터·레인 기계 매입세액 공제

볼링장은 핀세터·레인·자동스코어 시스템 같은 대형 기계 투자가 커요. 일반과세자면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감가상각해요.

  • 핀세터·레인·스코어 시스템 → 매입세액 공제 + 감가상각
  • 인테리어·조명·음향 → 매입세액 공제 + 감가상각
  • 임차료·전기료 → 사업자 명의로 받아 매입세액 공제

회원권·선불권은 이용 시 인식해요

선불 회원권·게임권을 미리 받으면, 받은 즉시 전액 매출이 아니라 고객이 이용할 때 매출로 인식하는 게 원칙이에요. 미이용분은 선수금으로 둬요.

볼링장 1기 부가가치세 계산 예시

행복볼링(개인 일반과세자)의 1기(1~6월) 자료가 다음과 같다고 할게요.

  • 게임비·대여·매점 매출(과세): 1억 5,000만 원 → 매출세액 1,500만 원
  • 핀세터·레인 등 시설 매입세액(개업/교체): 1,800만 원
  • 운영 매입세액(전기·소모품): 250만 원

개업·기계 교체 시엔 시설 매입세액이 커서 환급이 생길 수 있어요. 게임비·대여·매점 매출을 빠짐없이 잡아요.

자주 하는 실수

  • 게임비를 면세로 오해해요. 게임·체육시설 이용료는 과세예요.
  • 시설 매입세액을 안 챙겨요. 핀세터·레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감가상각해요.
  • 선불권을 받은 즉시 전액 매출로 잡아요. 이용 시점에 매출로 인식하고 미이용분은 선수금으로 둬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게임비도 부가가치세를 내나요?

네. 게임비·레인 이용료는 과세예요. 신발 대여·매점 매출도 과세고요.

Q2. 핀세터·레인 살 때 낸 부가세를 돌려받나요?

일반과세자면 대형 기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개업·교체 시엔 환급이 생길 수 있어요. 기계는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해요.

Q3. 선불 게임권은 언제 매출로 잡나요?

선불권은 받은 즉시 전액 매출이 아니라 고객이 이용할 때 매출로 인식하는 게 원칙이에요. 미이용분은 선수금으로 둬요.

실무 체크리스트

  • 게임비·대여·매점을 과세 매출로 신고하기
  • 핀세터·레인·스코어 시스템 매입세액 공제 + 감가상각하기
  • 인테리어·전기료를 사업자 명의로 받아 매입세액 공제하기
  • 선불 회원권·게임권을 이용 시점에 매출 인식하기
  • 현금 매출 잡고 현금영수증 발급하기
  • 7월·1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정리하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5-30결혼정보회사-세무 발행
  • 2026-05-30문서 발행

목차

  • 게임비는 과세인가요?
  • 핀세터·레인 기계 매입세액 공제
  • 회원권·선불권은 이용 시 인식해요
  • 볼링장 1기 부가가치세 계산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게임비도 부가가치세를 내나요?
  • Q2. 핀세터·레인 살 때 낸 부가세를 돌려받나요?
  • Q3. 선불 게임권은 언제 매출로 잡나요?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