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생선가게 세무: 신선 수산물 면세, 건어물·조리 과세, 사업장현황신고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4분근거 3건
요약
  1. 활어·신선·냉동 수산물(미가공)은 부가가치세 면세예요.
  2. 건어물·젓갈·조리 수산물은 가공품이라 과세예요.
  3. 면세사업자라 매년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위판장 매입 증빙을 챙겨요.

추천 대상 · 생선가게·수산물점을 운영하는 사장님, 수산물 소매 회계·세무를 맡은 담당자, 면세·과세 구분이 처음인 담당자

생선·수산물은 면세인가요?

활어·신선·냉동 수산물(미가공)은 부가가치세 면세예요. 단순히 손질하거나 냉동·포장만 한 수산물은 미가공 식료품이라 면세예요. 그래서 신선 수산물만 파는 생선가게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를 챙겨요.

판매 품목예시부가가치세
미가공 수산물활어·생선·조개(단순 손질·냉동)면세
단순 절단손질·토막 생선면세(가공 정도에 따라 판단)
건어물·젓갈마른오징어·멸치·젓갈과세
조리식품회·초밥·반조리과세

신선 수산물만 팔면 면세사업자, 건어물·젓갈·조리식품을 함께 팔면 면세·과세 겸영이 될 수 있어요.

위판장 매입 증빙

수산물은 위판장(수협 공판장)·도매시장·산지에서 매입해요. 면세 수산물이라 매입세액은 없지만, 종합소득세 비용 인정을 위해 매입 증빙이 중요해요.

  • 위판장·중도매인에게서 계산서를 받아요
  • 산지·어민 직거래로 증빙이 어려우면 거래명세·입금내역을 남겨요
  • 면세 수산물로 과세 가공품(건어물 등)을 만들어 팔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검토해요

생선가게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면세사업자라 부가가치세 신고는 없지만, 전년도 실적을 알리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1. 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2. 수입금액(1년 매출)과 매입 명세 입력
  3. 시설·종업원 현황 입력 후 제출

기한은 매년 2월 10일이에요. 신선식품은 폐기 손실이 크니 폐기·로스도 증빙과 함께 관리해요.

생선가게 종합소득세 계산 예시

행복수산(개인 면세사업자)의 2024년 실적이 다음과 같다고 할게요.

  • 신선 수산물 매출(면세): 2억 8,000만 원
  • 위판장 매입(계산서): 2억 원
  • 임차료·인건비·폐기 손실 등 비용: 4,000만 원

매출 2억 8,000만 원을 2025년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에 적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매입과 비용을 빼고 남은 소득에 세금을 매겨요. 건어물·젓갈을 함께 판다면 그 부분은 과세로 따로 신고해요.

자주 하는 실수

  • 건어물·젓갈을 면세로 처리해요. 가공 수산물은 과세예요. 함께 팔면 겸영 등록·신고가 필요해요.
  • 위판장 매입 증빙을 소홀히 해요. 매입세액은 없어도 비용 인정을 위해 계산서·거래명세가 필요해요.
  • 사업장현황신고를 건너뛰어요. 면세사업자의 협력 의무라,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를 떠서 팔면 면세인가요?

단순 손질·토막은 면세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회·초밥처럼 조리에 가까우면 과세로 볼 수 있어요. 가공 비중이 있으면 과세·면세 구분 신고를 준비해요.

Q2. 위판장에서 산 생선은 세금계산서를 받나요?

면세 수산물 거래라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받아요. 매입세액 공제는 없지만, 비용 인정을 위해 계산서·거래명세를 챙겨요.

Q3. 생선가게도 부가가치세를 내나요?

신선 수산물만 팔면 면세라 부가가치세는 없어요. 건어물·젓갈·조리식품을 팔면 그 부분은 과세이고,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는 면세사업자도 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신선 수산물(면세)·건어물·젓갈·조리식품(과세) 판매 구성을 구분하기
  • 가공품을 팔면 면세·과세 겸영으로 등록·기장하기
  • 위판장·산지 매입 계산서·거래 증빙을 빠짐없이 모으기
  • 카드·현금 매출과 매입 자료를 맞춰 수입금액 집계하기
  •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제출하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매입·인건비·폐기 손실 증빙 정리하기

수산물 겸영 신고 흐름 요약

수산물·생선가게는 면세사업자 기준으로 출발하지만, 건어물·젓갈·조리식품이 있으면 면세·과세 겸업 세무: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면세분 불공제를 함께 봐요. 위판장 매입 증빙은 면세 계산서 발급, 가공품 과세 신고는 부가세 신고와 연결돼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5-30대리운전-세무 발행
  • 2026-05-30문서 발행

목차

  • 생선·수산물은 면세인가요?
  • 위판장 매입 증빙
  • 생선가게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 생선가게 종합소득세 계산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회를 떠서 팔면 면세인가요?
  • Q2. 위판장에서 산 생선은 세금계산서를 받나요?
  • Q3. 생선가게도 부가가치세를 내나요?
  • 실무 체크리스트
  • 수산물 겸영 신고 흐름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