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과세 겸업 세무: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면세분 불공제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3분근거 3건
요약
  1. 과세사업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분은 공제되지 않아요.
  2. 둘 다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매출 비율로 안분해 과세분만 공제해요.
  3. 면세 매출 비중이 커질수록 공제받는 매입세액이 줄어요.

추천 대상 · 과세·면세 사업을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이 헷갈리는 담당자, 면세 비중이 큰 사업자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면 계산이 복잡해져요

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를 겸영사업자: 과세·면세 겸업 시 매입세액 안분라고 해요(예: 과세 음식 + 면세 농산물 판매, 과세 진료 + 면세 진료 등). 이때 매입세액 공제가 단순하지 않아요.

면세사업분은 공제 안 돼요

  • 과세사업에 쓴 매입의 부가세 → 공제 O
  • 면세사업에 쓴 매입의 부가세 → 공제 X(면세는 부가세 체계 밖)

그래서 매입을 과세용·면세용으로 구분하는 게 먼저예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해요

과세·면세 양쪽에 공통으로 쓰인 매입(예: 공통 임차료·관리비·전기료)은 어느 쪽 것이라 딱 나누기 어려워요. 이런 공통매입세액은 매출 비율로 안분해 과세분만 공제해요.

공제되는 공통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과세 매출 ÷ 총매출)

즉 면세 매출 비중이 크면 공제받는 금액이 줄어요.

공통매입세액 확정신고 정산

  • 예정신고 때 안분한 금액은, 확정신고 때 그 과세기간 전체 매출 비율로 정산해요.
  • 면세 비율이 크게 바뀌면 정산으로 조정돼요.

과세·면세 겸업 판매 예시

과세 상품과 면세 농산물을 함께 파는 행복상사를 보면:

  • 과세 상품용 매입 부가세 → 공제
  • 면세 농산물 매입 → 면세라 부가세 없음(단, 가공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별도)
  • 매장 임차료·전기료 등 공통매입세액 → 과세 매출 비율만큼만 공제
  • 총매출 중 과세가 60%면 공통매입세액의 60%만 공제

자주 하는 실수

  • 모든 매입세액을 다 공제해요. 면세사업분·공통매입세액 안분분은 공제되지 않아요.
  • 공통매입을 임의로 다 과세분으로 넣어요. 매출 비율로 안분해야 해요.
  • 정산을 안 해요. 확정신고 때 매출 비율로 정산해야 맞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겸영사업자는 매입세액을 다 공제받나요?

아니요. 과세사업분만 공제되고, 면세사업분은 공제되지 않아요. 양쪽 공통매입세액은 매출 비율로 안분해 과세분만 공제해요.

Q2.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공통매입세액 × (과세 매출 ÷ 총매출)로 안분해 공제해요. 면세 매출 비중이 클수록 공제 금액이 줄어요.

Q3. 안분한 뒤 따로 정산하나요?

네. 예정신고 때 안분한 금액을 확정신고 때 그 과세기간 전체 매출 비율로 정산해요. 면세 비율 변동이 반영돼요.

실무 체크리스트

  • 매입을 과세용·면세용·공통으로 구분하기
  • 면세사업분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하기
  • 공통매입세액을 매출 비율로 안분하기
  • 과세·면세 매출을 정확히 집계하기
  • 확정신고 때 매출 비율로 정산하기
  • 면세 농산물 가공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별도 검토하기

함께 보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5-31면세사업자-세무 발행
  • 2026-05-31문서 발행

목차

  •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면 계산이 복잡해져요
  • 면세사업분은 공제 안 돼요
  •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해요
  • 공통매입세액 확정신고 정산
  • 과세·면세 겸업 판매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겸영사업자는 매입세액을 다 공제받나요?
  • Q2.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 Q3. 안분한 뒤 따로 정산하나요?
  • 실무 체크리스트
  • 함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