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방·로또판매점 세무: 판매수수료만 매출, 판매대금은 통과금액
요약
- 복권 판매대금은 발행기관 귀속(통과금액)이라 매출이 아니에요.
- 판매점이 받는 판매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이에요.
- 판매대금을 매출로 잡으면 매출이 부풀려져 세금을 과하게 내요.
추천 대상 · 복권방·로또판매점을 운영하는 사장님, 복권 판매 회계·세무를 맡은 담당자, 통과금액과 매출 구분이 헷갈리는 운영자
복권 판매대금은 매출인가요?
아니요. 복권(로또·연금복권·즉석복권 등) 판매대금은 발행기관에 귀속되는 통과금액이라 판매점의 매출이 아니에요. 판매점은 판매대금 중 판매수수료만 받고, 그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이에요.
| 항목 | 매출 인식 | 부가가치세 |
|---|---|---|
| 복권 판매대금 | 발행기관 귀속(통과) | 매출 아님 |
| 판매수수료 | 판매액의 일정 비율 | 과세 |
| 당첨금 지급 수수료 | 당첨 지급 대행 보수 | 과세 |
| 겸업(음료·문구 등) | 함께 파는 상품 | 과세 |
판매대금과 수수료 매출 구분
복권 판매대금 전체를 매출로 잡으면 매출이 부풀려져 세금을 과하게 내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왜곡돼요. 판매대금은 거쳐 가는 돈이고, 판매점이 실제로 버는 건 수수료예요.
- 판매대금: 발행기관(수탁사업자)에 정산 → 통과
- 판매점 수입: 판매수수료 + 당첨 지급 수수료
- 정산 명세로 수수료만 매출로 잡아요
겸업 상품 매출 구분
복권방은 보통 음료·문구·담배 등을 함께 팔아요. 이 겸업 상품 매출은 과세이고, 복권 수수료와 별개로 잡아요. 담배·복권 등 항목별 성격을 구분해 신고해요.
복권방 한 달 수수료 매출 계산 예시
행복로또(개인)의 한 달 자료가 다음과 같다고 할게요.
- 복권 판매대금: 1억 원 → 통과금액(매출 아님)
- 판매수수료(판매액의 약 5% 가정): 500만 원 → 과세 매출
- 겸업(음료·문구) 매출: 300만 원 → 과세 매출
복권 판매대금 1억 원은 매출이 아니에요. 수수료 500만 원 + 겸업 300만 원 = 과세 매출 800만 원으로 신고해요. 판매대금을 매출로 잡으면 큰 오류예요.
자주 하는 실수
- 복권 판매대금을 매출로 잡아요. 통과금액이라 매출이 아니에요. 수수료만 매출로 잡아요.
- 수수료를 누락해요. 정산 명세로 판매·당첨 지급 수수료를 빠짐없이 매출로 잡아요.
- 겸업 매출을 안 나눠요. 음료·담배 등 겸업 매출은 따로 과세로 잡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로또 판매액이 큰데 그게 다 제 매출 아닌가요?
아니요. 판매액은 발행기관에 귀속되는 통과금액이에요. 판매점은 판매수수료만 받고, 그 수수료가 매출이에요.
Q2. 수수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발행기관(수탁사업자)의 정산 명세로 판매수수료·당첨 지급 수수료를 확인해요. 그 금액을 과세 매출로 신고해요.
Q3. 복권방에서 파는 음료도 신고하나요?
네. 겸업으로 파는 음료·문구 등은 과세 매출이에요. 복권 수수료와 구분해 함께 신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