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세무: 못 받은 외상대금의 부가세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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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외상으로 팔고 부가세를 냈는데 대금을 떼이면, 그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2. 소멸시효 완성, 부도 후 6개월 경과, 파산·회생 등 정해진 대손 사유가 있어야 해요.
  3. 떼인 쪽은 공제받고, 떼먹은 쪽은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차감해요.

추천 대상 · 외상매출이 많은 사업자, 거래처 부도로 대금을 못 받은 사업자, 대손 처리 부가세가 궁금한 담당자

떼인 외상대금의 부가세를 돌려받아요

외상으로 물건을 팔면, 대금을 받기 전이라도 매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그런데 거래처가 부도나서 대금을 못 받게 되면, 이미 낸 부가세까지 떠안는 셈이라 억울해요.

이때 대손세액공제로 그 부가세를 돌려받을(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받을 수 있는 대손 사유(예시)

  • 소멸시효 완성(외상매출금 등 채권의 시효 경과)
  •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수표
  •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회생계획 인가
  • 채무자의 사망·실종
  • 회수기일이 일정 기간 지난 소액채권 등

단순히 "안 갚는다"가 아니라, 위처럼 법으로 정한 대손 사유가 있어야 공제받아요.

공제 시기

  •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 때 공제해요.
  •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부터 일정 기간(10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돼야 해요.

매입자의 매입세액 차감

  • 외상으로 사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쪽은, 그 대금이 대손으로 확정되면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차감(반환)해야 해요.
  • 즉 판 사람은 돌려받고, 산 사람은 토해내는 대칭 구조예요.

거래처 부도 대손세액공제 예시

외상 거래처가 부도난 행복상사를 보면:

  • 1,100만 원(공급가 1,000만 + 부가세 100만)에 외상 판매, 부가세 100만 원 신고·납부
  • 거래처 부도 → 어음 부도 후 6개월 경과(대손 확정)
  • 대손세액공제로 부가세 100만 원 공제(돌려받음)
  • 거래처(매입자)는 공제받았던 매입세액 100만 원을 차감

자주 하는 실수

  • 대손 사유 없이 공제해요. 소멸시효·부도 6개월 경과 등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해요.
  • 공제 기한을 놓쳐요. 확정신고 기한부터 일정 기간(10년) 내 대손 확정분만 공제돼요.
  • 증빙을 안 챙겨요. 부도확인·소멸시효·파산 결정 등 대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상대금을 못 받으면 부가세를 돌려받나요?

법으로 정한 대손 사유(소멸시효 완성, 부도 후 6개월 경과, 파산·회생 등)가 있으면 대손세액공제로 이미 낸 매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Q2. 언제 공제하나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 때 공제해요.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부터 일정 기간(10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돼야 해요.

Q3. 물건을 외상으로 산 쪽은 어떻게 되나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쪽은, 그 대금이 대손으로 확정되면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차감(반환)해야 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떼인 채권이 법정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 부도확인·소멸시효·파산 결정 등 증빙 확보하기
  • 대손 확정 과세기간 신고 때 공제하기
  • 공제 기한(확정신고 기한부터 10년 내) 확인하기
  • 매입자라면 대손 확정 시 매입세액 차감 반영하기
  • 회수 가능성·대손 처리 시점을 세무사와 상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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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5-31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세무 발행
  • 2026-05-31문서 발행

목차

  • 떼인 외상대금의 부가세를 돌려받아요
  • 공제받을 수 있는 대손 사유(예시)
  • 공제 시기
  • 매입자의 매입세액 차감
  • 거래처 부도 대손세액공제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외상대금을 못 받으면 부가세를 돌려받나요?
  • Q2. 언제 공제하나요?
  • Q3. 물건을 외상으로 산 쪽은 어떻게 되나요?
  •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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