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세무: 못 받은 외상대금의 부가세 돌려받기
요약
- 외상으로 팔고 부가세를 냈는데 대금을 떼이면, 그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소멸시효 완성, 부도 후 6개월 경과, 파산·회생 등 정해진 대손 사유가 있어야 해요.
- 떼인 쪽은 공제받고, 떼먹은 쪽은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차감해요.
추천 대상 · 외상매출이 많은 사업자, 거래처 부도로 대금을 못 받은 사업자, 대손 처리 부가세가 궁금한 담당자
떼인 외상대금의 부가세를 돌려받아요
외상으로 물건을 팔면, 대금을 받기 전이라도 매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그런데 거래처가 부도나서 대금을 못 받게 되면, 이미 낸 부가세까지 떠안는 셈이라 억울해요.
이때 대손세액공제로 그 부가세를 돌려받을(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받을 수 있는 대손 사유(예시)
- 소멸시효 완성(외상매출금 등 채권의 시효 경과)
-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수표
-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회생계획 인가
- 채무자의 사망·실종
- 회수기일이 일정 기간 지난 소액채권 등
단순히 "안 갚는다"가 아니라, 위처럼 법으로 정한 대손 사유가 있어야 공제받아요.
공제 시기
-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 때 공제해요.
-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부터 일정 기간(10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돼야 해요.
매입자의 매입세액 차감
- 외상으로 사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쪽은, 그 대금이 대손으로 확정되면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차감(반환)해야 해요.
- 즉 판 사람은 돌려받고, 산 사람은 토해내는 대칭 구조예요.
거래처 부도 대손세액공제 예시
외상 거래처가 부도난 행복상사를 보면:
- 1,100만 원(공급가 1,000만 + 부가세 100만)에 외상 판매, 부가세 100만 원 신고·납부
- 거래처 부도 → 어음 부도 후 6개월 경과(대손 확정)
- 대손세액공제로 부가세 100만 원 공제(돌려받음)
- 거래처(매입자)는 공제받았던 매입세액 100만 원을 차감
자주 하는 실수
- 대손 사유 없이 공제해요. 소멸시효·부도 6개월 경과 등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해요.
- 공제 기한을 놓쳐요. 확정신고 기한부터 일정 기간(10년) 내 대손 확정분만 공제돼요.
- 증빙을 안 챙겨요. 부도확인·소멸시효·파산 결정 등 대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상대금을 못 받으면 부가세를 돌려받나요?
법으로 정한 대손 사유(소멸시효 완성, 부도 후 6개월 경과, 파산·회생 등)가 있으면 대손세액공제로 이미 낸 매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Q2. 언제 공제하나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 때 공제해요.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부터 일정 기간(10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돼야 해요.
Q3. 물건을 외상으로 산 쪽은 어떻게 되나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쪽은, 그 대금이 대손으로 확정되면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차감(반환)해야 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떼인 채권이 법정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 부도확인·소멸시효·파산 결정 등 증빙 확보하기
- 대손 확정 과세기간 신고 때 공제하기
- 공제 기한(확정신고 기한부터 10년 내) 확인하기
- 매입자라면 대손 확정 시 매입세액 차감 반영하기
- 회수 가능성·대손 처리 시점을 세무사와 상의하기
함께 보기
- 대손세액공제 사유: 공제 가능한 법정 대손 사유를 확인해요.
- 대손세액공제 부가세 체크: 부가세 신고 전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점검해요.
- 대손세액 회수 시 처리 — 회수 시 매출세액 가산: 나중에 회수했을 때 매출세액 가산 처리를 봐요.
-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 청구·독촉·대손 처리 실무: 외상매출 회수와 대손 처리 실무로 이어져요.
- 거래처 폐업·부도 시 대손 처리: 폐업·부도 거래처 대응을 함께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