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세무: 법인 예정신고, 개인 예정고지
요약
- 부가가치세는 1기(1~6월)·2기(7~12월) 확정신고가 기본이에요.
- 법인은 분기마다 예정신고(4월·10월)를 해요.
-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직전 납부세액의 절반)를 받아요.
추천 대상 · 부가가치세 신고를 담당하는 사업자, 예정신고·예정고지가 처음인 담당자, 법인·개인 신고 주기가 헷갈리는 담당자
부가가치세 신고 주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기(1~6월)와 2기(7~12월)예요. 각 기를 확정신고하고, 그 중간에 예정신고(법인)·예정고지(개인)가 있어요.
| 구분 | 1기 | 2기 |
|---|---|---|
| 예정(분기 중간) | 4월 25일 | 10월 25일 |
| 확정 | 7월 25일 | 다음 해 1월 25일 |
법인은 예정신고를 해요
법인사업자는 분기마다 예정신고(4월·10월)를 해요. 1·4·7·10월 기준으로 직전 분기 실적을 신고·납부하는 셈이라, 1년에 네 번(예정 2회 + 확정 2회) 신고해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를 받아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를 받아요.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4월·10월에 고지하면 그 금액을 납부해요.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로 내면 돼요.
- 예정고지 세액이 일정액(예: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납부가 면제돼요
- 휴업·실적이 크게 줄었으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해 줄여 낼 수 있어요
- 간이과세자는 예정이 없고 1년에 한 번(다음 해 1월) 신고해요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예시
개인 일반과세자 김사장 씨의 경우를 볼게요.
- 1기 확정(7월 25일)에 200만 원 납부 → 2기 예정고지(10월): 그 절반인 100만 원 고지
- 10월에 고지서로 100만 원 납부, 2기 확정(다음 해 1월)에 정산
- 만약 하반기 실적이 급감하면 →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로 실제 실적만큼 줄여 낼 수 있어요
법인이면 4월·10월에 직접 예정신고를 하고, 개인 일반과세자면 고지서로 내되 실적이 줄면 예정신고를 선택해요.
자주 하는 실수
- 개인인데 예정에도 신고해야 하는 줄 알아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고지서 납부)예요. 별도 신고는 선택이에요.
- 실적이 줄었는데 예정고지를 그대로 내요. 실적이 급감하면 예정신고를 선택해 줄여 낼 수 있어요.
- 간이과세자가 분기 신고를 해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가가치세는 1년에 몇 번 신고하나요?
법인은 예정 2회 + 확정 2회로 네 번, 개인 일반과세자는 확정 2회 신고 + 예정고지 2회(고지 납부),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이에요.
Q2. 예정고지는 얼마가 나오나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이 고지돼요. 일정액 미만이면 면제되고, 실적이 줄면 예정신고로 바꿔 줄일 수 있어요.
Q3. 예정고지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체납이 돼요. 실적이 줄어 부담되면 예정신고를 선택해 실제 실적만큼 신고·납부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법인은 예정신고(4월·10월),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 확인하기
- 예정고지 세액·면제 기준 확인하기
- 실적이 급감하면 예정신고 선택으로 줄여 내기
- 확정신고(7월 25일·다음 해 1월 25일) 일정 챙기기
- 간이과세자는 1년 1회 신고임을 확인하기
- 신고·납부 기한을 달력에 등록해 가산세 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