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세무: 분기마다 미리 내는 부가세
요약
- 부가가치세는 6개월 과세기간 중간에 예정신고(법인) 또는 예정고지(개인)로 미리 내요.
- 법인은 분기마다 예정신고하고, 개인은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받아요.
- 예정고지 세액이 소액이면 고지가 면제되기도 해요.
추천 대상 · 부가세를 신고하는 법인·개인사업자, 예정고지서를 받은 사업자, 부가세 신고 주기가 궁금한 사람
부가세도 중간에 미리 내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6개월이라, 그 사이 중간에 미리 신고·납부해요. 법인은 예정신고,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로 처리해요.
법인: 예정신고
- 법인은 6개월 과세기간을 둘로 나눠, 앞 3개월에 대해 예정신고(4월·10월)를 해요.
- 실제 매출·매입을 계산해 신고·납부하고, 확정신고에서 정산해요.
개인: 예정고지
- 개인사업자는 매번 예정신고하지 않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받아 납부해요.
- 받은 고지서대로 내면 되고, 확정신고에서 정산해요.
- 다만 사업이 부진해 실적이 크게 줄면, 개인도 예정신고를 선택해 줄여 낼 수 있어요.
예정고지 면제
-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가 면제돼요.
- 이 경우 확정신고 때 한 번에 신고·납부해요.
법인·개인 예정신고 일정 사례
사업자별로 보면:
- 법인 → 4월·10월 예정신고·납부, 7월·1월 확정신고
- 개인 →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 예정고지(4월·10월)
- 개인 실적 급감 → 예정신고 선택 가능
- 예정고지 소액 → 고지 면제, 확정신고만
자주 하는 실수
- 개인도 매번 예정신고하는 줄 알아요. 개인은 보통 예정고지로 납부해요.
- 예정고지가 추가 세금이라 생각해요. 확정신고에서 정산되는 선납이에요.
- 실적이 줄었는데 고지대로만 내요. 개인도 예정신고로 줄여 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뭐가 다른가요?
법인은 직접 예정신고·납부하고, 개인사업자는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받아 납부해요. 둘 다 확정신고에서 정산되는 선납이에요.
Q2. 예정고지 세액이 부담되면요?
사업이 부진해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개인도 예정신고를 선택해 실제 실적대로 줄여 낼 수 있어요. 무조건 고지대로 낼 필요는 없어요.
Q3. 예정고지가 안 오기도 하나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가 면제돼요. 이때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신고·납부하면 돼요.
함께 보기
- 부가가치세 신고 세무: 과세기간·확정신고·예정신고 일정: 부가세 전체 신고 흐름에서 예정분을 연결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법인은 예정신고(4월·10월) 일정 확인하기
- 개인은 예정고지(직전 세액 절반) 확인하기
- 실적 급감 시 개인 예정신고 선택 검토하기
- 예정고지 면제(소액) 여부 점검하기
- 확정신고에서 예정분 정산하기
- 대상·기준은 최신 법령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