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세무: 분기마다 미리 내는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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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부가가치세는 6개월 과세기간 중간에 예정신고(법인) 또는 예정고지(개인)로 미리 내요.
  2. 법인은 분기마다 예정신고하고, 개인은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받아요.
  3. 예정고지 세액이 소액이면 고지가 면제되기도 해요.

추천 대상 · 부가세를 신고하는 법인·개인사업자, 예정고지서를 받은 사업자, 부가세 신고 주기가 궁금한 사람

부가세도 중간에 미리 내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6개월이라, 그 사이 중간에 미리 신고·납부해요. 법인은 예정신고,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로 처리해요.

법인: 예정신고

  • 법인은 6개월 과세기간을 둘로 나눠, 앞 3개월에 대해 예정신고(4월·10월)를 해요.
  • 실제 매출·매입을 계산해 신고·납부하고, 확정신고에서 정산해요.

개인: 예정고지

  • 개인사업자는 매번 예정신고하지 않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받아 납부해요.
  • 받은 고지서대로 내면 되고, 확정신고에서 정산해요.
  • 다만 사업이 부진해 실적이 크게 줄면, 개인도 예정신고를 선택해 줄여 낼 수 있어요.

예정고지 면제

  •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가 면제돼요.
  • 이 경우 확정신고 때 한 번에 신고·납부해요.

법인·개인 예정신고 일정 사례

사업자별로 보면:

  • 법인 → 4월·10월 예정신고·납부, 7월·1월 확정신고
  • 개인 →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 예정고지(4월·10월)
  • 개인 실적 급감 → 예정신고 선택 가능
  • 예정고지 소액 → 고지 면제, 확정신고만

자주 하는 실수

  • 개인도 매번 예정신고하는 줄 알아요. 개인은 보통 예정고지로 납부해요.
  • 예정고지가 추가 세금이라 생각해요. 확정신고에서 정산되는 선납이에요.
  • 실적이 줄었는데 고지대로만 내요. 개인도 예정신고로 줄여 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뭐가 다른가요?

법인은 직접 예정신고·납부하고, 개인사업자는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받아 납부해요. 둘 다 확정신고에서 정산되는 선납이에요.

Q2. 예정고지 세액이 부담되면요?

사업이 부진해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개인도 예정신고를 선택해 실제 실적대로 줄여 낼 수 있어요. 무조건 고지대로 낼 필요는 없어요.

Q3. 예정고지가 안 오기도 하나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가 면제돼요. 이때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신고·납부하면 돼요.

함께 보기

실무 체크리스트

  • 법인은 예정신고(4월·10월) 일정 확인하기
  • 개인은 예정고지(직전 세액 절반) 확인하기
  • 실적 급감 시 개인 예정신고 선택 검토하기
  • 예정고지 면제(소액) 여부 점검하기
  • 확정신고에서 예정분 정산하기
  • 대상·기준은 최신 법령으로 확인하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31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세무 발행
  • 2026-05-31문서 발행

목차

  • 부가세도 중간에 미리 내요
  • 법인: 예정신고
  • 개인: 예정고지
  • 예정고지 면제
  • 법인·개인 예정신고 일정 사례
  •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뭐가 다른가요?
  • Q2. 예정고지 세액이 부담되면요?
  • Q3. 예정고지가 안 오기도 하나요?
  • 함께 보기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