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일정 달력 세무: 월별 신고·납부 일정 한눈에
요약
- 부가세는 1월 25일·7월 25일,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 법인세는 3월 31일이 핵심이에요.
- 2월 사업장현황신고, 7·9월 재산세, 12월 종부세 등도 챙겨요.
-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으니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세요.
추천 대상 · 세금 기한을 한눈에 보고 싶은 사업자, 신고 일정을 놓치기 쉬운 1인 사업자, 연간 세무 일정을 챙기는 담당자
세금 신고·납부 기한 개요
세금은 종류마다 신고·납부 기한이 달라, 놓치면 가산세를 물어요. 한 해 주요 일정을 월별 달력으로 정리했어요(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월별 주요 일정
| 시기 | 일정 |
|---|---|
| 1월 25일 | 부가세 2기 확정신고, 간이과세 신고 |
| 2월 10일 | 사업장현황신고(면세사업자) |
| 2~3월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
| 3월 31일 | 법인세 신고(12월 결산법인) |
| 4월 | 부가세 1기 예정신고·고지, 건강보험료 정산 |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 6월 30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 종합소득세 |
| 7월 25일 | 부가세 1기 확정신고 |
| 7월 | 재산세(주택 1/2·건물) |
| 8월 31일 | 법인세 중간예납, 주민세(개인분) |
| 9월 | 재산세(주택 1/2·토지) |
| 10월 | 부가세 2기 예정신고·고지 |
| 11월 30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 12월 | 종합부동산세 |
놓치면 안 되는 3대 기한
- 부가세: 1월 25일·7월 25일(일반과세 확정신고)
- 종합소득세: 5월 31일(성실신고 6월 30일)
- 법인세: 3월 31일(12월 결산법인)
개인사업자 한 해 일정 예시
개인사업자 김씨의 한 해를 보면:
- 1월 25일 부가세 2기 신고 → 5월 31일 종합소득세 → 7월 25일 부가세 1기 → 11월 30일 중간예납
- 면세사업자라면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추가
- 부동산이 있으면 7·9월 재산세, 12월 종부세
- 달력에 미리 표시해 가산세 예방
자주 하는 실수
- 부가세 7월 25일·1월 25일을 놓쳐요. 일반과세자의 핵심 기한이에요.
- 종합소득세 5월을 놓쳐요.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 재산세·종부세 납기를 잊어요. 부동산 보유자는 7·9·12월을 챙겨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꼭 기억해야 할 세금 기한은?
부가세 1월 25일·7월 25일, 종합소득세 5월 31일, 법인세 3월 31일이 핵심이에요. 여기에 재산세(7·9월), 종부세(12월) 등을 더해요.
Q2. 기한이 주말이면요?
신고·납부 기한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연장돼요.
Q3.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놓쳤다면 기한후신고·수정신고를 빨리 해서 가산세를 줄이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 부가세 1월 25일·7월 25일 표시하기
- 종합소득세 5월 31일(성실신고 6월 30일) 표시하기
- 법인세 3월 31일(12월 결산) 표시하기
- 면세사업자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챙기기
- 부동산 보유자 재산세(7·9월)·종부세(12월) 챙기기
-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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