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DC 세무: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차이와 세금
요약
- DB형은 회사가 운용하고 정해진 퇴직급여를 주는 제도, DC형은 회사가 매년 납입하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제도예요.
- 회사가 부담한 퇴직연금 납입액은 비용(손금)으로 인정돼요.
- 근로자는 적립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수령할 때 퇴직소득·연금소득으로 과세해요.
추천 대상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주, DB·DC 차이가 궁금한 근로자, 퇴직급여 세무를 다루는 담당자
퇴직연금에는 DB형과 DC형이 있어요
퇴직금을 회사 안에 쌓아두는 대신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게 퇴직연금: DB·DC·IRP 제도와 회계·세무 처리 한눈에 보기이에요. 운용 방식에 따라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으로 나뉘어요.
| 구분 | DB형(확정급여) | DC형(확정기여) |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
| 퇴직급여 | 정해진 금액(근속·임금 기준) |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
| 운용 책임 | 회사 | 근로자 |
- DB형: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정해진 산식(퇴직 직전 임금 × 근속)으로 급여를 받아요. 운용 손익은 회사 몫이에요.
- DC형: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요. 운용 성과가 곧 퇴직급여예요.
회사: 납입액 비용 처리
- 회사가 부담한 퇴직연금 납입액(부담금)은 비용(손금)으로 인정돼요.
-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므로, 사내 퇴직급여충당금보다 손금 인정이 명확해요.
근로자: 과세이연
- 적립·운용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아요(과세이연).
- 퇴직 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해요.
-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면 과세를 미루고, 연금으로 받을 때 저율과세 혜택을 살릴 수 있어요(별도 글 참고).
DC형 퇴직연금 도입 예시
퇴직연금을 도입한 행복상사를 보면:
- DC형 도입 → 매년 직원 임금의 1/12 이상을 직원 계좌에 납입(회사 비용 처리)
- 직원은 적립금을 직접 운용, 운용 성과가 퇴직급여
- 퇴직 시 IRP로 이전 → 과세이연,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
- DB형이라면 회사가 운용하고 정해진 급여 지급
자주 하는 실수
- DB와 DC를 구분 안 해요. 운용 주체·책임과 퇴직급여 결정 방식이 달라요.
- DC 납입을 미뤄요. DC는 매년 정해진 부담금을 제때 납입해야 해요.
- 수령 시 세금을 간과해요. 일시금(퇴직소득)·연금(연금소득) 과세 방식이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DB형과 DC형 중 뭐가 유리한가요?
임금 상승률이 높고 장기 근속하면 DB형이, 본인이 운용해 수익을 추구하거나 이직이 잦으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어요. 운용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 차이예요.
Q2. 회사가 내는 퇴직연금은 비용인가요?
네. 회사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부담금은 비용(손금)으로 인정돼요. 사외 적립이라 손금 인정이 명확해요.
Q3. 근로자는 언제 세금을 내나요?
적립·운용 중에는 과세하지 않아요(과세이연). 퇴직 후 일시금은 퇴직소득,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해요. IRP로 이전하면 과세를 미룰 수 있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DB형·DC형의 운용 주체·책임 이해하기
- DC형은 매년 정해진 부담금 납입하기
- 회사 부담금의 비용(손금) 처리 확인하기
- 근로자 과세이연(적립 시 비과세) 이해하기
- 수령 방식(일시금·연금)별 과세 검토하기
- 퇴직급여 IRP 이전으로 과세이연 활용하기
함께 보기
- 퇴직연금 DC·DB 세무: 두 가지 퇴직연금의 차이: DB형과 DC형 비교를 이어서 봐요.
- 퇴직연금 납입 회계처리: 회사 납입액 회계처리를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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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 세무: 세액공제·퇴직금 이체·연금 수령 과세: IRP 이전과 연금 수령 세무를 봐요.
- 퇴직소득세 세무: 분류과세·근속연수공제·연분연승으로 낮은 세율: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와 연결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