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소멸시효 세무: 세금은 언제까지 매기고 걷나
요약
- 부과제척기간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에요(일반 5년, 무신고 7년, 부정 10년).
- 상속·증여세는 기간이 더 길어요(10년, 부정 등은 15년).
- 확정된 세금을 걷는 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고액은 10년)이고, 시효가 지나면 과세·징수가 안 돼요.
추천 대상 · 과거 세금이 걱정되는 사업자, 세무조사·추징 시효가 궁금한 사람, [[상속세-기본-세무|상속]]·[[증여세-기본-세무|증여]] 시효를 알고 싶은 사람
세금에도 시간 제한이 있어요
세금을 무한정 매기거나 걷을 수는 없어요. 두 가지 기간이 있어요.
부과제척기간(매기는 기간)
일반적으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시작해요.
| 구분 | 기간(예시) |
|---|---|
| 일반 | 5년 |
| 무신고 | 7년 |
| 부정행위(사기 등) | 10년 |
| 상속·증여세 | 10년 |
| 상속·증여세(무신고·부정 등) | 15년 |
- 부정행위(이중장부·허위 증빙 등)나 무신고면 기간이 길어져요.
- 이 기간이 지나면 세무서가 더 이상 세금을 매길 수 없어요.
징수권 소멸시효(걷는 기간)
- 이미 확정된 세금(고지·신고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기간이에요.
- 일반적으로 5년(5억 원 이상 국세는 10년)이에요.
- 시효 기간 동안 독촉·압류 등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정지돼요.
- 시효가 완성되면 그 세금은 소멸해 걷을 수 없어요.
과거 세금의 부과 가능 기간 예시
과거 세금이 걱정되는 김씨를 보면:
- 정상 신고했으면 일반 5년 지나면 부과 불가
- 무신고였으면 7년, 부정행위면 10년으로 길어짐
- 상속·증여는 10년(부정 등 15년)
- 확정된 세금은 징수 소멸시효(5·10년) 동안 걷힘(독촉·압류 시 중단)
자주 하는 실수
- 무신고도 5년이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무신고는 7년, 부정행위는 10년이에요.
-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혼동해요. 전자는 매기는 기간, 후자는 걷는 기간이에요.
- 시효가 자동으로 지난다고 봐요. 독촉·압류 등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돼 다시 계산돼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세금은 언제까지 추징될 수 있나요?
부과제척기간 안이면 추징될 수 있어요. 일반 5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 10년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매길 수 없어요.
Q2. 상속·증여세는 기간이 다른가요?
네. 상속·증여세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길고, 무신고·부정행위 등은 15년이에요. 다른 세목보다 길어요.
Q3. 확정된 세금은 언제까지 걷히나요?
징수권 소멸시효(일반 5년, 고액·상습 체납 10년) 동안 걷혀요. 독촉·압류 등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돼 다시 진행돼요. 시효가 완성되면 소멸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부과제척기간(매기는 기간)과 소멸시효(걷는 기간) 구분하기
- 무신고(7년)·부정행위(10년) 연장 인식하기
- 상속·증여세 기간(10·15년) 확인하기
- 확정 세금의 징수 소멸시효(5·10년) 파악하기
- 독촉·압류 시 시효 중단 가능성 이해하기
- 과거 신고 오류는 시효 내 자진 수정으로 정리하기
함께 보기
- 부과제척기간 세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 세금을 새로 매길 수 있는 기간입니다.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세무: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기한: 확정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 가산세 감면 세무: 수정신고·기한후신고·정당한 사유: 시효 내 오류를 스스로 고칠 때 함께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