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모든 국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신고·가산세·불복의 기본 규칙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3건
요약
  1. 국세기본법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같은 개별 세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법률이에요. 부과제척기간, 수정신고·경정청구, 가산세, 불복 절차가 여기에 있어요.

국세기본법이란?

국세기본법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처럼 세금 종류마다 따로 있는 법률의 바탕이 되는 공통 규칙을 정한 법이에요. "세금은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나", "신고를 잘못했으면 어떻게 고치나", "늦게 내면 가산세가 얼마인가", "억울하면 어디에 다투나" 같은 질문의 답이 개별 세법이 아니라 이 법에 있어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공통 절차

개별 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은 "무엇에 얼마를 과세하나"를 정하고, 국세기본법은 그 세금들을 운영하는 공통 절차를 정해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먼저 적용되고, 없으면 국세기본법이 적용돼요(제3조).

장주요 내용대표 조문
제1장 총칙용어 정의, 기간·기한 계산, 서류 송달제2조(정의), 제4조~제5조(기간·기한)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실질과세, 신의성실, 소급과세 금지제14조(실질과세), 제15조(신의성실), 제18조(세법 해석 기준)
제3장 납세의무납세의무 성립·확정·소멸, 부과제척기간, 소멸시효, 제2차 납세의무제26조의2(부과제척기간), 제27조(소멸시효), 제38조~제41조(제2차 납세의무)
제4장 과세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가산세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7조의2~제48조
제5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잘못 낸 세금의 환급과 이자 성격의 가산금제51조, 제52조
제6장 심사와 심판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제55조(불복), 제61조(청구기간)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 절차, 과세전적부심사제81조의2, 제81조의7, 제81조의15

국세기본법 적용 대상

국세를 내는 모든 사람과 법인에게 적용돼요. 개인사업자, 법인, 근로소득자, 상속·증여를 받은 사람 전부 해당돼요. 다만 관세는 관세법이, 지방세(취득세·재산세 등)는 지방세기본법이 따로 맡고 있어서 국세기본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지방세와 국세의 차이는 국세·지방세 구분 세무: 어느 세금을 어디에 내나에서 정리돼 있어요.

국세기본법 주요 기간과 기준 (2026년)

항목내용근거
부과제척기간일반 5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 10년(상속·증여세는 10년, 부정행위·무신고 15년)제26조의2
국세징수권 소멸시효5년(5억 원 이상은 10년)제27조
경정청구 기한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제45조의2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제4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 세액의 10%(부정행위 40%)제47조의3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1일 0.022%(연 약 8.03%)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불복 청구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제61조, 제68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81조의15

가산세 감면도 이 법에 있어요(제48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20%를 깎아 줘요. 수정신고는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를 감면해요.

가산세·신고 수정·불복 관련 글

:::tip 예시 ㈜예시상사는 2025년 2기 부가가치세(법정신고기한 2026년 1월 25일)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2026년 3월 10일에 기한후신고를 했어요. 납부할 세액은 1,000만 원이었어요.

  • 무신고가산세: 1,000만 원 × 20% = 200만 원. 기한 뒤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이므로 30% 감면 → 140만 원
  • 납부지연가산세: 1,000만 원 × 0.022% × 44일(1월 26일~3월 10일) = 96,800원
  • 합계 부담: 본세 1,000만 원 + 가산세 약 1,496,800원

만약 2월 25일 이전(1개월 이내)에 신고했다면 무신고가산세는 50% 감면돼 100만 원이었을 거예요. 늦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길이에요. :::

자주 하는 실수

  1. "5년 지났으니 끝"이라고 믿는 것 — 부과제척기간 5년은 제대로 신고한 경우예요. 무신고면 7년, 부정행위면 10년까지 추징할 수 있어요.
  2.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를 헷갈리는 것 — 세금을 더 내야 하면 수정신고, 돌려받아야 하면 경정청구예요. 경정청구는 5년 안에만 할 수 있어요.
  3. 불복 기간 90일을 놓치는 것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내용이 아무리 억울해도 이의신청·심판청구가 각하돼요. 날짜부터 세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은 무엇이 다른가요? 국세기본법은 세금의 성립·신고·가산세·불복 같은 공통 규칙을, 국세징수법은 체납이 생긴 뒤의 독촉·압류·공매 같은 강제징수 절차를 정해요. 체납 뒤 절차는 체납 압류·공매 세무: 세금을 안 내면 벌어지는 일에서 볼 수 있어요.

Q. 세법 해석이 바뀌면 과거 신고까지 다시 과세하나요? 제18조는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을 과거로 소급해 과세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어요. 다만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의 변경은 소급 적용될 수 있어요.

Q.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바로 응해야 하나요?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15일 전에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제81조의7),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조사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보장돼요(제81조의5).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05문서 발행

목차

  • 국세기본법이란?
  •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공통 절차
  • 국세기본법 적용 대상
  • 국세기본법 주요 기간과 기준 (2026년)
  • 가산세·신고 수정·불복 관련 글
  •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