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 세무: 남의 체납을 대신 지는 경우
요약
- 본래 납세자가 체납하고 재산이 부족하면 일정 관계자가 보충적으로 세금을 져요.
- 청산인·과점주주·법인·사업양수인 등이 대상이고, 각각 한도가 있어요.
- 본래 납세자에게 먼저 징수하고 부족할 때만 적용되는 보충적 의무예요.
추천 대상 · 법인의 과점주주·출자자, 사업을 양수한 사람, 제2차 납세의무가 궁금한 사람
남의 체납을 대신 질 수도 있어요
세금은 본래 낸 사람이 내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체납하고 재산도 부족하면, 일정한 관계자가 보충적으로 세금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제2차 납세의무예요.
제2차 납세의무자 유형
- 청산인 등: 법인을 청산하며 세금을 안 남기고 재산을 분배한 경우
- 출자자(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제2차 납세의무 주의점): 비상장법인이 체납하면 과점주주가 지분 비율만큼
- 법인: 출자자(과점주주)의 체납에 대해 법인이(요건 충족 시)
- 사업양수인: 사업을 포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재산 한도에서
보충적 의무와 부담 한도
- 본래 납세자에게 먼저 징수하고, 재산이 부족할 때만 제2차 납세의무가 생겨요.
- 각 의무자는 지분·양수재산 등 한도 내에서만 부담해요.
- 무한정 떠안는 게 아니라 관계·한도에 따라 정해져요.
관계자별 제2차 납세의무 사례
관계자별 김씨를 보면:
- 비상장법인 체납 + 과점주주 → 지분 비율만큼 제2차 납세의무
- 사업을 포괄 양수 → 양수재산 한도에서 양도인 체납 부담
- 법인 청산하며 재산만 분배 → 청산인·잔여재산 분배받은 자 부담
- 본래 납세자 재산 충분 → 제2차 납세의무 없음
자주 하는 실수
- 주주는 회사 빚과 무관하다 생각해요. 비상장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어요.
- 사업을 인수하며 세금을 안 따져요. 포괄 양수 시 양도인 체납을 양수재산 한도에서 질 수 있어요.
- 한도 없이 다 떠안는 줄 알아요. 지분·양수재산 등 한도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과점주주면 회사 세금을 다 내야 하나요?
회사가 체납하고 재산이 부족할 때, 과점주주가 자기 지분 비율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져요. 지분을 넘는 부분까지 무한정 부담하는 건 아니에요.
Q2. 사업을 인수하면 전 주인 세금도 내나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 양수한 재산 한도에서 양도인의 체납 국세를 질 수 있어요. 인수 전에 체납·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Q3. 언제 적용되나요?
본래 납세자에게 먼저 징수를 시도하고, 그 재산으로 부족할 때 보충적으로 적용돼요. 처음부터 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실무 체크리스트
-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지분·제2차 납세의무 위험 점검하기
- 사업 인수 전 양도인 체납·납세증명서 확인하기
- 청산 시 세금 정리 후 재산 분배하기
- 각 의무자의 한도(지분·양수재산) 확인하기
- 보충적 의무(본래 납세자 우선)임을 이해하기
- 대상·한도는 최신 법령으로 확인하기
함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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