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 세무: 남의 체납을 대신 지는 경우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3분근거 2건
요약
  1. 본래 납세자가 체납하고 재산이 부족하면 일정 관계자가 보충적으로 세금을 져요.
  2. 청산인·과점주주·법인·사업양수인 등이 대상이고, 각각 한도가 있어요.
  3. 본래 납세자에게 먼저 징수하고 부족할 때만 적용되는 보충적 의무예요.

추천 대상 · 법인의 과점주주·출자자, 사업을 양수한 사람, 제2차 납세의무가 궁금한 사람

남의 체납을 대신 질 수도 있어요

세금은 본래 낸 사람이 내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체납하고 재산도 부족하면, 일정한 관계자가 보충적으로 세금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제2차 납세의무예요.

제2차 납세의무자 유형

보충적 의무와 부담 한도

  • 본래 납세자에게 먼저 징수하고, 재산이 부족할 때만 제2차 납세의무가 생겨요.
  • 각 의무자는 지분·양수재산 등 한도 내에서만 부담해요.
  • 무한정 떠안는 게 아니라 관계·한도에 따라 정해져요.

관계자별 제2차 납세의무 사례

관계자별 김씨를 보면:

  • 비상장법인 체납 + 과점주주 → 지분 비율만큼 제2차 납세의무
  • 사업을 포괄 양수 → 양수재산 한도에서 양도인 체납 부담
  • 법인 청산하며 재산만 분배 → 청산인·잔여재산 분배받은 자 부담
  • 본래 납세자 재산 충분 → 제2차 납세의무 없음

자주 하는 실수

  • 주주는 회사 빚과 무관하다 생각해요. 비상장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어요.
  • 사업을 인수하며 세금을 안 따져요. 포괄 양수 시 양도인 체납을 양수재산 한도에서 질 수 있어요.
  • 한도 없이 다 떠안는 줄 알아요. 지분·양수재산 등 한도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과점주주면 회사 세금을 다 내야 하나요?

회사가 체납하고 재산이 부족할 때, 과점주주가 자기 지분 비율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져요. 지분을 넘는 부분까지 무한정 부담하는 건 아니에요.

Q2. 사업을 인수하면 전 주인 세금도 내나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 양수한 재산 한도에서 양도인의 체납 국세를 질 수 있어요. 인수 전에 체납·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Q3. 언제 적용되나요?

본래 납세자에게 먼저 징수를 시도하고, 그 재산으로 부족할 때 보충적으로 적용돼요. 처음부터 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실무 체크리스트

  •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지분·제2차 납세의무 위험 점검하기
  • 사업 인수 전 양도인 체납·납세증명서 확인하기
  • 청산 시 세금 정리 후 재산 분배하기
  • 각 의무자의 한도(지분·양수재산) 확인하기
  • 보충적 의무(본래 납세자 우선)임을 이해하기
  • 대상·한도는 최신 법령으로 확인하기

함께 보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5-31연대납세의무-세무 발행
  • 2026-05-31문서 발행

목차

  • 남의 체납을 대신 질 수도 있어요
  • 제2차 납세의무자 유형
  • 보충적 의무와 부담 한도
  • 관계자별 제2차 납세의무 사례
  •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과점주주면 회사 세금을 다 내야 하나요?
  • Q2. 사업을 인수하면 전 주인 세금도 내나요?
  • Q3. 언제 적용되나요?
  •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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