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 세무: 청산소득세와 잔여재산 분배 과세
요약
- 법인을 청산하면 청산소득(잔여재산 − 자기자본)에 법인세(청산소득세)가 부과돼요.
- 주주에게 잔여재산을 나눠줄 때 자본금 초과분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돼요.
- 해산등기·채권 정리·잔여재산 분배·청산종결 순으로 절차를 밟아요.
추천 대상 · 법인을 정리(청산)하려는 대표, 폐업·해산 절차가 궁금한 사람, 잔여재산 분배 세금이 걱정되는 주주
법인을 접을 때도 세금을 따져요
법인을 정리하려면 단순 폐업이 아니라 해산·청산 절차를 밟아요. 이 과정에서 청산소득세와 잔여재산 분배에 대한 과세가 생겨요.
청산소득세
- 청산소득 = 잔여재산가액 − 자기자본총액(자본금 + 잉여금 등)
- 청산 과정에서 자산을 처분해 남은 재산이 그동안 쌓인 자기자본보다 크면, 그 차액이 청산소득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에요.
- 일반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는 별개로 계산해요.
잔여재산 분배: 의제배당
- 청산 후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할 때, 주주가 받은 금액 중 당초 출자한 자본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과세돼요.
- 즉 주주는 투자 원금을 넘는 분배액에 대해 배당처럼 세금을 내요.
청산 절차(개요)
- 해산 결의·해산등기
- 청산인 선임(보통 대표가 청산인)
- 채권 신고·채무 정리, 자산 처분
- 잔여재산 확정·주주 분배
- 청산종결 등기, 세무 신고(청산소득 법인세 등)
법인 정리 시 청산 과세 예시
법인을 정리하는 김대표를 보면:
- 자산 처분 후 잔여재산 확정 → 자기자본 초과분이 청산소득 → 법인세
- 주주에게 잔여재산 분배 → 출자 자본금 초과분은 의제배당 과세
- 해산등기 → 채무 정리 → 분배 → 청산종결등기 순으로 진행
- 폐업 부가세(잔존재화)도 함께 정리(별도 글 참고)
자주 하는 실수
- 폐업신고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법인은 해산·청산 절차와 청산소득 신고가 필요해요.
- 잔여재산 분배 과세를 간과해요. 자본금 초과 분배분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돼요.
- 채무 정리 전에 재산을 나눠요.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을 청산하면 무슨 세금이 나오나요?
잔여재산이 자기자본을 초과하면 그 차액(청산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돼요. 또 주주에게 잔여재산을 나눠줄 때 자본금 초과분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돼요.
Q2. 의제배당이 뭔가요?
주주가 청산 분배로 받은 금액 중 당초 출자한 자본금을 넘는 부분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거예요. 투자 원금 초과분에 배당소득세가 붙어요.
Q3.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해산 결의·등기 → 청산인 선임 → 채권 신고·채무 정리·자산 처분 → 잔여재산 분배 → 청산종결 등기 순이에요.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도 함께 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해산 결의·해산등기 진행하기
- 채권 신고·채무 정리 후 자산 처분하기
- 청산소득(잔여재산 − 자기자본) 계산·법인세 신고하기
- 잔여재산 분배 시 의제배당 과세 확인하기
- 청산종결 등기하기
- 폐업 부가세(잔존재화) 등 함께 정리하기
함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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