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 회계 — 청산절차와 청산소득세
요약
- 법인 해산 등기 후 자산 처분, 채무 변제, 잔여재산 분배. 청산소득세 = 청산소득(잔여재산가액 - 자기자본) × 세율.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법인 청산 개요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고 완전히 소멸하는 절차예요.
청산 단계:
- 해산 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 해산 등기 (청산인 선임)
- 채권 신고 및 변제
- 잔여재산 분배 (주주에게)
- 청산 종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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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 회계처리
자산 처분
모든 자산을 현금화해요.
차변: 현금 ×××원
차변: 처분손실 ×××원 (있다면)
대변: 해당 자산 ×××원
대변: 처분이익 ×××원 (있다면)채무 변제
부채를 모두 갚아요.
차변: 해당 부채 ×××원 / 대변: 현금 ×××원잔여재산 분배
남은 자산을 주주에게 지분 비율로 배분해요.
차변: 자본금·잉여금 ×××원 / 대변: 미지급금(주주) ×××원---
청산 법인세
청산 법인은 두 가지 소득에 법인세를 내요.
- 해산 후 청산 기간에 사업을 계속해 번 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법인세 과세
- 청산소득 = 잔여재산가액 −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 → 각 사업연도 소득과 같은 법인세율로 과세하고,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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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 분배와 주주 세금
주주가 받은 잔여재산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 개인 주주: 초과분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 과세 (양도소득세 대상 아님)
- 법인 주주: 익금 산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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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청산 과정에서 부채가 자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초과 법인은 잔여재산이 없으므로 주주에게 분배할 금액이 없어요. 이 경우에도 법적 청산 절차는 완료해야 해요. 실질적으로 채무를 갚지 못하면 파산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요.
Q. 청산 완료 전에 모든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청산 종결 등기 전에 체납 세금이 있으면 세무서가 청산인에게 납부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세금 정리 없이는 청산 등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Q. 법인을 비사업화(휴업)하는 것과 청산은 다른가요? 휴업은 사업만 중지하고 법인은 존속해요. 청산은 법인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켜요. 장기 휴업 법인은 세금 신고 의무 등이 지속돼 관리 부담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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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법인 청산 절차와 청산소득세 · 법인 해산·청산 절차 — 법인 폐업 시 세무·등기·채권자 처리 · 법인 청산 세무: 청산소득세와 잔여재산 분배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