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 회계 — 청산절차와 청산소득세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2분근거 3건
요약
  1. 법인 해산 등기 후 자산 처분, 채무 변제, 잔여재산 분배. 청산소득세 = 청산소득(잔여재산가액 - 자기자본) × 세율.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법인 청산 개요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고 완전히 소멸하는 절차예요.

청산 단계:

  1. 해산 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2. 해산 등기 (청산인 선임)
  3. 채권 신고 및 변제
  4. 잔여재산 분배 (주주에게)
  5. 청산 종결 등기

---

청산 중 회계처리

자산 처분

모든 자산을 현금화해요.

차변: 현금 ×××원
차변: 처분손실 ×××원 (있다면)
  대변: 해당 자산 ×××원
  대변: 처분이익 ×××원 (있다면)

채무 변제

부채를 모두 갚아요.

차변: 해당 부채 ×××원 / 대변: 현금 ×××원

잔여재산 분배

남은 자산을 주주에게 지분 비율로 배분해요.

차변: 자본금·잉여금 ×××원 / 대변: 미지급금(주주) ×××원

---

청산 법인세

청산 법인은 두 가지 소득에 법인세를 내요.

  • 해산 후 청산 기간에 사업을 계속해 번 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법인세 과세
  • 청산소득 = 잔여재산가액 −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 → 각 사업연도 소득과 같은 법인세율로 과세하고,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잔여재산 분배와 주주 세금

주주가 받은 잔여재산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 개인 주주: 초과분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 과세 (양도소득세 대상 아님)
  • 법인 주주: 익금 산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 청산 과정에서 부채가 자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초과 법인은 잔여재산이 없으므로 주주에게 분배할 금액이 없어요. 이 경우에도 법적 청산 절차는 완료해야 해요. 실질적으로 채무를 갚지 못하면 파산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요.

Q. 청산 완료 전에 모든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청산 종결 등기 전에 체납 세금이 있으면 세무서가 청산인에게 납부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세금 정리 없이는 청산 등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Q. 법인을 비사업화(휴업)하는 것과 청산은 다른가요? 휴업은 사업만 중지하고 법인은 존속해요. 청산은 법인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켜요. 장기 휴업 법인은 세금 신고 의무 등이 지속돼 관리 부담이 있어요.

---

→ 관련 항목: 법인 청산 절차와 청산소득세 · 법인 해산·청산 절차 — 법인 폐업 시 세무·등기·채권자 처리 · 법인 청산 세무: 청산소득세와 잔여재산 분배 과세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1cycle 129A — 법인세세율·법인카드경비·세금체납처리·임대차보증금·법인청산회계 확장 + 출처
  • 2026-05-25문서 발행

목차

  • 법인 청산 개요
  • 청산 중 회계처리
  • 자산 처분
  • 채무 변제
  • 잔여재산 분배
  • 청산 법인세
  • 잔여재산 분배와 주주 세금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