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해산·청산 절차 — 법인 폐업 시 세무·등기·채권자 처리
요약
- 해산 결의(주총 특별결의) → 청산인 선임·등기 → 채권자 공고(2개월) → 채권·채무 정리 → 잔여재산 분배 → 청산 종결 등기 → 폐업 신고 순서.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법인 대표자
법인 해산이란?
법인의 법적 존재를 소멸시키는 절차예요. 사업 부진·목적 달성·주주 합의 등 다양한 사유로 해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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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사유 (상법 §517)
| 사유 | 설명 |
|---|---|
| 존립 기간 만료 | 정관에 존립 기간이 정해진 경우 |
| 주주총회 특별 결의 | 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이면서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 찬성 |
| 합병·분할 | 다른 법인과 합병 시 소멸 법인 |
| 법원의 해산 명령 | 공익 침해 또는 정관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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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절차 (해산 후)
- 해산 결의: 주주총회 특별 결의
- 청산인 선임: 이사가 청산인 겸임 (특별 선임 가능)
- 해산 등기: 결의일로부터 2주 내 법원 등기
- 채권자 공고: 관보·일간지에 2회 이상, 2개월 이상 공고
- 자산 처분·채무 변제: 자산 현금화 → 채권자 변제
- 잔여 재산 분배: 주주에게 지분 비율로 분배
- 청산 결산 보고: 주주총회 승인
- 청산 종결 등기: 법원 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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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의무
| 세목 | 기한 |
|---|---|
| 부가가치세 | 폐업 신고 후 25일 이내 확정신고 |
| 법인세 | 사업연도 종료(해산 결의일) 후 3개월 이내 |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청산 종결 후 3개월 이내 신고 |
청산 중 발생한 잔여 재산은 청산소득으로 법인세 과세. 청산소득 = 잔여재산 가액 − (자기자본 + 법인세 과세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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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세금
잔여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면 의제배당 으로 과세돼요.
- 개인 주주: 배당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 법인 주주: 수입배당금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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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해산 후 바로 사업을 중단해도 되나요? 해산 결의 후에도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법인 인격은 유지돼요.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계속 활동 가능해요.
Q. 청산 기간 중 직원은 어떻게 하나요? 해산 결의 후 원칙적으로 직원 해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요. 퇴직금 정산·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해요.
Q. 채무가 자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청산이 불가능하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해야 해요. 청산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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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개인사업자 폐업 절차 · 청산소득세 · 세금 체납 압류 해제 방법 ·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