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 결의·지급 절차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2분근거 3건
요약
  1. 배당은 주주총회 결의 후 1개월 이내 지급하며, 지급 시 원천세(15.4%) 차감합니다.

추천 대상 · 경리·재무·관리자

법인 배당이란?

배당은 법인이 당기 또는 과거 축적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이에요. 이사회 결의(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을 결정하고, 지급 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해요.

---

배당 종류

종류내용
현금 배당가장 일반적. 현금으로 지급
주식 배당현금 대신 신주를 발행해 지급
중간 배당사업연도 중간에 지급 (정관에 근거 필요)
결산 배당사업연도 종료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

---

배당 결정 절차

단계내용
1. 이사회 결의배당금 총액·1주당 배당금·지급일 결의
2. 주주총회 승인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와 함께 배당안 승인
3. 배당 기준일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배당 수령 자격 취득
4. 배당금 지급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원칙
5. 원천징수 납부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 납부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구분세율
국내 거주자14% (지방소득세 1.4% 포함 시 15.4%)
비거주자·외국법인조세조약 적용 (통상 10~15%)
금융소득 합산 과세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합산

---

배당 재원 규제

항목내용
재원 요건배당 가능 이익 = 순자산 − 자본금 −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그해 적립할 이익준비금 포함) − 미실현이익 (상법 §462)
초과 배당위법 배당 → 이사·감사 책임, 반환 의무
자기주식 배당자기주식에 대한 배당 불가

---

자주 묻는 질문

Q. 소규모 법인도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나요? 네. 1인 법인이라도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해요. 형식적이라도 서면결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Q. 배당을 너무 많이 하면 세금이 늘어나나요? 개인 주주 입장에서 연간 금융소득(배당+이자)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관련 항목: 이익잉여금 처분: 배당·적립·차기이월 결정 절차 · 주주총회 · 배당소득세 세무: 원천징수 15.4%·금융소득 종합과세·배당세액공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사이클 140A — 기존 노드 5건 본문·출처 보강 (미수금·주식배당·4대보험요율·재고평가법·부채비율)
  • 2026-05-23문서 발행

목차

  • 법인 배당이란?
  • 배당 종류
  • 배당 결정 절차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배당 재원 규제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