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 결의·지급 절차
요약
- 배당은 주주총회 결의 후 1개월 이내 지급하며, 지급 시 원천세(15.4%) 차감합니다.
추천 대상 · 경리·재무·관리자
법인 배당이란?
배당은 법인이 당기 또는 과거 축적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이에요. 이사회 결의(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을 결정하고, 지급 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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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종류
| 종류 | 내용 |
|---|---|
| 현금 배당 | 가장 일반적. 현금으로 지급 |
| 주식 배당 | 현금 대신 신주를 발행해 지급 |
| 중간 배당 | 사업연도 중간에 지급 (정관에 근거 필요) |
| 결산 배당 | 사업연도 종료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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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결정 절차
| 단계 | 내용 |
|---|---|
| 1. 이사회 결의 | 배당금 총액·1주당 배당금·지급일 결의 |
| 2. 주주총회 승인 |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와 함께 배당안 승인 |
| 3. 배당 기준일 |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배당 수령 자격 취득 |
| 4. 배당금 지급 |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원칙 |
| 5. 원천징수 납부 |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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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구분 | 세율 |
|---|---|
| 국내 거주자 | 14% (지방소득세 1.4% 포함 시 15.4%) |
| 비거주자·외국법인 | 조세조약 적용 (통상 10~15%) |
| 금융소득 합산 과세 |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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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재원 규제
| 항목 | 내용 |
|---|---|
| 재원 요건 | 배당 가능 이익 = 순자산 − 자본금 −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그해 적립할 이익준비금 포함) − 미실현이익 (상법 §462) |
| 초과 배당 | 위법 배당 → 이사·감사 책임, 반환 의무 |
| 자기주식 배당 | 자기주식에 대한 배당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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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소규모 법인도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나요? 네. 1인 법인이라도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해요. 형식적이라도 서면결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Q. 배당을 너무 많이 하면 세금이 늘어나나요? 개인 주주 입장에서 연간 금융소득(배당+이자)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관련 항목: 이익잉여금 처분: 배당·적립·차기이월 결정 절차 · 주주총회 · 배당소득세 세무: 원천징수 15.4%·금융소득 종합과세·배당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