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배당 — 정관 근거와 주주의 금전 배당 청구권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8분근거 16건
요약
  1. 현물배당은 정관에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고, 결의는 주주총회(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회사는 이사회)에서 해요.
  2. 주주가 금전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규정과 소액주주에게 금전을 주는 규정은 선택 사항이며, 금액과 기간 또는 주식 수를 함께 정해요.
  3. 회계는 배당선언일의 공정가치로 부채를 잡고, 결제할 때 자산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요.

추천 대상 · 정관에 따라 보유 주식이나 물건으로 배당하려는 회사의 회계 담당자와 대표

현물배당의 뜻과 적용 대상

현물배당은 회사가 주주에게 돈 대신 회사가 가진 재산(보유 주식, 상품, 부동산 등)으로 이익을 나눠 주는 배당이에요. 상법 제462조의4 제1항은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할 수 있다'고 정해 둔 회사에 한해 이 방식을 허용해요. 정관에 이 문구가 없으면 주주총회에서 결의해도 현물로는 배당할 수 없어요.

새 주식을 발행해서 나눠 주는 주식배당과는 달라요. 주식배당은 회사 재산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자본금이 늘지만, 현물배당은 회사의 자산이 실제로 주주에게 넘어가서 자산이 줄어요. 그래서 회계와 세무에서 자산을 처분한 것과 같은 결과가 생겨요.

핵심 기준

항목기준근거
허용 요건정관에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할 수 있다는 규정상법 제462조의4 제1항
배당 결정 기관주주총회 결의,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상법 제462조 제2항
배당 가능 한도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을 뺀 금액상법 제462조 제1항
주주 간 배당 기준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배당(상법 제344조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은 예외)상법 제464조
지급 시기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 총회나 이사회에서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하면 그에 따름상법 제464조의2 제1항
지급청구권 소멸시효5년상법 제464조의2 제2항

현물배당의 한도는 현금배당과 같은 계산식이에요. 현물의 가치가 크다고 한도가 늘어나지 않아요. 한도를 넘겨 배당하면 회사 채권자가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상법 제462조 제3항).

주주가 금전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선택 규정

현물만 받으면 곤란한 주주가 생길 수 있어서, 상법은 배당을 결정한 회사가 두 가지를 더 정할 수 있게 했어요(상법 제462조의4 제2항).

선택 사항내용
금전 청구권 부여주주가 현물 대신 금전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게 하면서, 그 금액과 청구 기간을 정함
소액주주 금전 지급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는 현물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일정 수와 금액을 정함
  • 두 가지 모두 '정할 수 있다'는 선택 규정이라서 정하지 않아도 현물배당 자체는 유효해요.
  •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나눌 수 없는 재산을 소액주주에게까지 지분대로 쪼개 주기는 어려워서, 소액주주 금전 지급 규정이 실무에서 자주 쓰여요.
  • 금전 청구권을 두면 주주마다 현물과 금전 중 하나를 고르게 되므로, 청구 기간이 끝난 뒤 실제 현물로 나갈 재산의 수량을 확정해요.

절차와 서류

  1. 정관 확인: 현물배당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는지 먼저 살펴요. 없다면 정관 변경이 먼저예요.
  2. 배당 재산과 한도 확인: 배당할 재산의 공정가치와 배당 가능 한도를 비교해요.
  3. 결의: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 재산의 종류, 주주별 배분 수량, 지급 시기, 금전 청구권과 소액주주 금전 지급 여부를 정해요.
  4. 지급: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요. 주식 같은 증권은 명의 변경,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 등기처럼 재산별 이전 절차가 필요해요.
  5. 원천징수와 신고: 배당소득을 받는 주주가 개인이면 회사가 원천징수해요.

배당을 받을 주주를 정하는 기준일은 상법 제354조에 따라 정해요. 기준일은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개월 안의 날이어야 하고, 정관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2주 전에 공고해야 해요.

회계와 세무 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문단 15.16의2는 현물배당을 이렇게 처리하라고 해요(제32장 동일지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시점처리
배당선언 시점분배할 비현금자산의 공정가치로 미지급현물배당(부채)을 인식하고, 그만큼 이익잉여금에서 차감
보고기간말과 결제일미지급현물배당을 공정가치로 다시 측정하고, 변동액은 이익잉여금에서 조정
결제 시점분배한 자산의 장부금액과 미지급현물배당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법인세 쪽에서는 자산을 넘겨준 거래라서 '자산의 양도금액'이 익금에 들어가고(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넘겨준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이에요(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 배당금 자체는 잉여금의 처분이어서 손금이 아니에요(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받는 주주가 개인이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배당소득이고, 수입시기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는 그 수입금액을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해요(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원천징수세율은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일반 주주 기준으로 100분의 14이고(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원천징수와 동시에 특별징수해요(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해요(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이 세액을 어떤 방식으로 걷고 낼지는 지급 전에 세무 전문가와 확인해 두세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정관에 현물배당 조항을 두고 있고, 보유한 상장주식(장부금액 8,000,000원)을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하기로 했어요. 배당선언일의 공정가치는 10,000,000원이고, 지급일의 공정가치는 10,500,000원으로 올랐어요.

배당선언일에는 공정가치 10,000,000원만큼 부채와 이익잉여금 감소를 인식해요.

구분계정과목금액
차변미처분이익잉여금10,000,000원
대변미지급현물배당10,000,000원

지급일까지 공정가치가 500,000원 올랐으므로 부채를 다시 측정해요.

구분계정과목금액
차변미처분이익잉여금500,000원
대변미지급현물배당500,000원

지급일에 주식을 넘기면 부채 10,500,000원이 사라지고, 장부금액 8,000,000원과의 차이 2,500,000원(10,500,000 - 8,000,000)이 당기손익이 돼요.

구분계정과목금액
차변미지급현물배당10,500,000원
대변투자주식(장부금액)8,000,000원
대변자산처분이익2,500,000원

결과적으로 이익잉여금에서 줄어든 금액은 10,500,000원이고, 손익계산서에는 2,500,000원의 처분이익이 올라가요. 세무상으로는 자산의 양도금액이 익금, 양도 당시 장부가액이 손금이 되므로 신고할 때 이 금액과 회계상 처분이익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정관 확인 없이 총회 결의만 하는 실수: 정관에 현물배당 규정이 없으면 결의가 있어도 현물로 줄 수 없어요. 먼저 정관을 변경하거나 현금배당으로 바꿔요.
  • 자산을 장부금액으로 배당 처리하는 실수: 회계상 분배 금액은 공정가치예요. 장부금액으로 처리하면 처분손익이 빠져요.
  • 배당 가능 한도를 확인하지 않는 실수: 현물배당도 상법 제462조 제1항의 한도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한도를 넘기면 채권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소액주주에게 현물을 지분대로 쪼개 주려는 실수: 나눌 수 없는 재산이면 소액주주 금전 지급 규정(제462조의4 제2항 제2호)을 결의에 넣어 둬요.
  • 원천징수 세액을 빠뜨리는 실수: 현물만 내보내고 원천징수세액을 어떻게 걷고 낼지 정하지 않으면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라는 납부 기한을 넘길 수 있어요.
  • 주주마다 다른 재산을 주는 실수: 배당은 주식 수에 따라 해야 해서(상법 제464조) 같은 종류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가치가 다른 재산을 주면 문제가 돼요.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라면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 문제도 같이 봐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6문서 발행

목차

  • 현물배당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주주가 금전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선택 규정
  • 절차와 서류
  • 회계와 세무 처리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