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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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해산 결의 후 잔여 재산 정리·분배 절차
  2. 청산인 선임 → 채권 추심·채무 변제 → 잔여 재산 주주 분배
  3. 청산 종결 등기로 법인격 소멸

추천 대상 · 경영자, 법무·세무 담당자

청산이란?

청산은 주식회사가 해산한 후 잔여 재산을 정리·분배해 회사의 법인격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법적 절차예요(상법 제531조 이하).

해산 사유

청산 절차

  1. 해산 등기 (해산 사유 발생 후 2주 이내)
  2. 청산인 선임 (이사가 자동으로 청산인이 됨 — 정관·주총 별도 정함 가능)
  3. 현존 사무 종결 + 채권 추심 + 채무 변제
  4. 잔여 재산 분배 (주주에게 지분 비율)
  5. 결산보고서 작성 + 주총 승인
  6. 청산 종결 등기 → 법인격 소멸

청산 시 세금

청산 시 자산 처분이익은 법인세 과세. 잔여 재산 분배는 주주에게 의제배당 (배당소득) 과세.

휴업과의 차이

  • 휴업: 사업 일시 중단, 법인 유지
  • 청산: 법인 자체 소멸

자주 묻는 질문

Q1. 법인 청산 시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법인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법인세(청산소득)와 주주 단계의 소득세(의제배당)로 나뉘어요.

법인(청산법인) 단계

  • 청산 기간 중 자산을 처분하면 처분 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돼요(법인세법 제79조).
  • 청산 종결 시점까지 남은 잔여 재산(청산소득)에 대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 청산소득 = 잔여 재산 가액 - 자기자본 총액(납입자본금 + 잉여금).

주주 단계

  • 청산법인이 주주에게 잔여 재산을 분배할 때, 주주가 받은 금액이 출자 원금(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의제배당으로 봐요(소득세법 제17조).
  • 의제배당은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며, 주주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돼요.
  •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

  • 청산 과정에서 재고자산·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면 원칙적으로 부가세가 과세돼요.
  • 폐업 시점의 잔존재화(폐업일 현재 남은 재고·자산)는 자가공급으로 간주해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Q2. 청산이 완료되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

청산이 완료되면 법인 단계와 세무서 단계 모두에서 마무리 신고를 해야 해요.

청산확정신고 (법인세)

  • 청산이 완료된 날(잔여 재산 분배 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어요(법인세법 제84조).
  • 해산 이후 청산 기간에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해요(청산이 장기화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말소

  • 청산 종결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해야 해요.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부가세 확정신고도 필요해요.

등기 말소

  • 청산 결산보고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청산 종결 등기를 해야 해요(상법 제264조).
  • 청산 종결 등기와 함께 법인격이 소멸하고, 이후에는 법인 명의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5-23문서 발행

목차

  • 청산이란?
  • 해산 사유
  • 청산 절차
  • 청산 시 세금
  • 휴업과의 차이
  • 자주 묻는 질문
  • Q1. 법인 청산 시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Q2. 청산이 완료되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