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 제한 — 정관상 이사회 승인과 양도승인 청구 1개월 회신
- 정관에 이사회 승인 조항이 있을 때 승인 없이 한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회사는 양수인을 주주로 다루지 않아도 돼요(상법 제335조 제2항).
- 양도 후에는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 직접 취득 승인을 청구할 수 있고(제335조의7), 회사가 1개월 안에 거부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봐요.
- 거부 통지를 받으면 20일 안에 상대방 지정이나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2명이면 승인 기관이 주주총회예요.
추천 대상 ·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을 둔 비상장 회사의 주주, 양수인, 회계 담당자
정관상 주식 양도 제한의 뜻과 적용 대상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팔 수 있어요.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을 양도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어요(상법 제335조 제1항). 주주가 누구인지 회사가 통제하고 싶은 비상장 회사에서 흔히 쓰는 방식이고, 이런 정관 규정은 법인등기부에도 올라가요(제317조 제2항 제3의2).
이 제한이 있는 회사에서 주주가 이사회 승인 없이 주식을 팔면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어요(제335조 제2항). 양수인이 대금을 치르고 주권까지 받아도 회사는 양수인을 주주로 다루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양수인이 방법 없이 막히는 것은 아니고, 양수인이 직접 회사에 취득의 승인을 청구하는 길이 열려 있어요(제335조의7).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둔 회사는 이사회가 없어서, 위 조문들의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읽어요(제383조 제4항). 이 경우 양도 승인은 주주총회가 해요.
핵심 기준
| 항목 | 기준 | 근거 |
|---|---|---|
| 양도 제한의 방식 | 정관에서 정해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함 |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
| 승인 없는 양도의 효력 | 회사에 대하여 효력 없음 | 상법 제335조 제2항 |
| 정관 규정의 등기 |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한 경우 그 규정을 등기 | 상법 제317조 제2항 제3의2 |
| 양도 전 승인 청구 | 양도하려는 주주가 상대방,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청구 | 상법 제335조의2 제1항 |
| 양도 후 승인 청구 |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청구 | 상법 제335조의7 제1항 |
| 회사의 회신 기한 | 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 서면 통지, 거부 통지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봄 | 상법 제335조의2 제2항·제3항 |
| 거부 후 청구 기한 |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대방 지정 또는 주식 매수 청구 | 상법 제335조의2 제4항 |
| 소규모 회사 | 승인 기관이 주주총회 | 상법 제383조 제4항 |
제335조 제1항 단서가 정관으로 둘 수 있게 한 것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한이에요. 양도를 아예 금지하는 정관 규정까지 허용하는지는 이 조문 문언만으로는 알 수 없어서, 그런 조항이 있다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승인 없이 한 양도의 효력
제335조 제2항은 회사에 대한 효력만 정해요. 이 조문에서 회사 쪽에 생기는 결과는 다음과 같아요.
| 상황 | 회사 쪽 처리 |
|---|---|
| 양수인의 명의개서 청구 |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적어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데(제337조 제1항), 승인이 없으면 회사에 효력이 없는 양도이므로 승인 전에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기존 주주를 그대로 둠 |
| 주주총회 의결권·배당 | 양수인은 회사에 주주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주주명부상 양도인이 계속 주주로 남음 |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한지,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미 대금이 오간 거래라면 계약서 내용과 함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승인 청구와 거부 때의 절차
양도 전이든 후든 승인 청구 이후의 단계는 같은 구조예요. 양수인이 청구하면 제335조의2 제2항부터 제4항, 제335조의3부터 제335조의6까지가 준용돼요(제335조의7 제2항).
| 단계 | 기한 | 근거 |
|---|---|---|
| 승인 청구 | 청구가 있은 날부터 기산 | 제335조의2 제1항, 제335조의7 제1항 |
| 회사의 승인 여부 서면 통지 | 청구일부터 1개월, 거부 통지가 없으면 승인 | 제335조의2 제2항·제3항 |
| 상대방 지정 또는 주식 매수 청구 |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 제335조의2 제4항 |
| 이사회의 상대방 지정과 서면 통지 | 상대방 지정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통지가 없으면 승인 | 제335조의3 |
| 지정된 상대방의 매도 청구 |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 제335조의4 |
| 매도가액 | 주주와 매도청구인의 협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가액 결정 청구 | 제335조의5, 제374조의2 제4항·제5항 |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사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374조의2 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 준용돼요(제335조의6). 회사가 주식을 매수하면 자기주식 취득이 돼요. 제341조의 취득가액 한도와 제341조의2의 예외가 이 매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니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 정관에는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어요. 주주 갑이 주주 을에게 3,000주를 승인 없이 팔고 주권을 넘겼어요. 날짜는 설명용 예시예요.
| 날짜 | 일어난 일 | 따져 볼 점 |
|---|---|---|
| 2026-10-05 | 매매계약과 주권 교부 | 이사회 승인 없음, 회사에 효력 없음 |
| 2026-10-12 | 을이 명의개서 요청 | 회사는 승인 전이라 주주명부를 바꾸지 않음 |
| 2026-10-13 | 을이 제335조의7에 따라 주식의 종류와 수(보통주 3,000주)를 적은 서면으로 취득 승인 청구 | 회신 기한 2026-11-13 |
| 2026-11-10 | 회사가 서면으로 거부 통지 | 을의 청구 기한 2026-11-30 |
| 2026-11-12 | 을이 양도 상대방 지정 청구 | 이사회 통지 기한 2026-11-26 |
| 2026-11-20 | 이사회가 병을 상대방으로 지정하고 통지 | 병의 매도 청구 기한 2026-11-30 |
기한 계산은 날짜를 하나씩 세어 정해요. 10월 13일부터 1개월은 11월 13일, 11월 10일부터 20일은 11월 30일, 11월 12일부터 2주는 11월 26일, 11월 20일부터 10일은 11월 30일이에요. 만약 회사가 11월 13일까지 거부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승인한 것으로 보고, 을은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어요.
병이 매도를 청구해 주당 100,000원에 사기로 협의하면 대금은 300,000,000원(3,000주 × 100,000원)이에요. 제335조의7 제2항이 제335조의5를 준용하므로 협의 당사자는 지정을 청구한 을과 병이고, 갑과 을 사이의 대금 정산은 매매계약에 달려 있어요. 협의가 안 돼 법원이 가액을 정하면 그 가액을 따라요. 병 대신 을이 회사에 매수를 청구하고 주당 100,000원에 협의해 회사가 3,000주를 사는 경우의 분개는 아래와 같아요.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5.8은 매입 등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취득원가로 자본조정에 계상하라고 정해요.
| 구분 | 차변 | 대변 |
|---|---|---|
| 회사의 자기주식 매입 | 자기주식(자본조정) 300,000,000원 | 현금 300,000,000원 |
자주 하는 실수
- 정관을 확인하지 않고 양도를 진행하는 것: 정관에 이사회 승인 조항이 있는지 먼저 보세요. 등기부에도 같은 규정이 올라가 있어요.
- 양수인이 대금을 치렀으니 주주가 됐다고 믿는 것: 승인이 없으면 회사에 대한 양도 효력이 없어서 명의개서가 되지 않아요. 계약 전에 승인부터 받으세요.
- 회사가 청구서를 받고 1개월 안에 회신하지 않는 것: 기한 안에 거부 통지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봐요. 접수일을 기록하고 달력에 기한을 넣어 두세요.
- 소규모 회사에서 이사회 결의로 승인하는 것: 자본금 10억 원 미만에 이사가 1~2명이면 승인 기관이 주주총회예요.
- 거부 통지를 받고 20일을 넘기는 것: 상대방 지정이나 매수 청구는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해야 해요.
- 양수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치는 것: 양도 뒤에도 양수인은 제335조의7에 따라 회사에 승인을 청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