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세 완전 정리 — 창업자·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것
요약
-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 대상이에요. 세율 계산, 신고 기한, 특수관계인 거래 주의사항까지 정리했어요.
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도 과세돼요
상장주식은 소액주주(1% 미만, 10억 원 미만)이면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 대상이에요.
스타트업 창업자나 초기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양도할 때 이 규정이 적용돼요.
세율
| 구분 | 세율 |
|---|---|
|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소액주주) | 10% |
| 일반 비상장주식 (소액주주) | 20% |
| 대주주 | 20~25% (과세표준에 따라) |
| 1년 미만 단기 양도 | 30% |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가액: 실제 거래 금액
- 취득가액: 주식 취득 시 실제 지불 금액 (증빙 필수)
- 필요경비: 증권거래세, 거래 수수료 등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 (여러 자산 합산 적용)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방법
비상장주식은 시세가 없어서 세법상 시가를 별도로 산정해요.
- 일반적인 방법: 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로 가중 평균
- 최근 투자 라운드가 있다면: 그 거래 가격을 시가로 활용할 수 있어요
- 감정평가: 외부 전문 기관 평가도 인정돼요
특수관계인(가족, 대주주 관련 법인 등)과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게 팔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신고 기한
| 거래 유형 | 신고·납부 기한 |
|---|---|
| 비상장주식 (일반)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예) 3월 15일에 비상장주식 양도 → 1분기(1~3월)이므로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자주 묻는 질문
Q. 스타트업 창업자로서 스톡옵션이 아니라 창업 초기 주식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창업 초기에 1원에 취득한 주식을 나중에 시가로 양도하면 그 차액 전체가 양도소득 과세 대상이에요. 취득가액 증빙(출자 계약서·납입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해요.
Q. 해외 투자자가 한국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이 한국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요. 조세조약 적용 여부와 원천징수 절차를 확인해야 해요.
Q. 취득가액 증빙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증빙이 없으면 세법상 추정 취득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액면가)으로 계산돼요. 이 경우 실제 취득 금액보다 훨씬 낮게 인정되어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