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완전 정리 — 5년간 법인세 최대 100% 면제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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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어요. 청년 창업자라면 특히 유리한 이 제도의 요건·업종 제한·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한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 후 최대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어요.

특히 청년 창업자(15~34세)이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면 5년 전액 면제(100%)가 가능해요.

감면율 한눈에 보기

창업 유형감면율적용 기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일반 창업50%5년
청년 창업 (비수도권 또는 수도권 과밀외)100%5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일반 창업해당 없음—

청년 기준: 창업 당시 만 15~34세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은 최대 6년 가산)

적용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최초로 소득이 생긴 과세연도와 그 뒤 4년간 적용(사업 개시 후 5년째까지 소득이 없으면 5년째 과세연도부터)
  • 해당 연도에도 중소기업 지위 유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확인 필수 (서울 전역, 경기 일부, 인천 일부 포함)

감면 대상 제외 업종 (주의)

다음 업종은 이 감면을 받을 수 없어요.

  • 금융·보험업
  • 부동산업·임대업
  • 유흥·사행성 업종
  • 도·소매업 (일부 제외)
  • 음식점업은 제외 업종이 아님(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

IT, 제조업, 서비스업 대부분은 감면 대상이에요. 창업 전에 반드시 업종 코드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1. 창업 후 사업자등록 (창업일 기준)
  2.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서」 첨부
  3. 청년 창업이면 주민등록등본(나이 확인용) 첨부
  4. 세무사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 시 적용

절세 효과 예시

창업 3년차 법인, 과세표준 5,000만 원, 법인세율 10%(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기준:

  • 감면 전 법인세: 500만 원
  • 50% 감면 시 납부: 250만 원
  • 100% 감면 시 납부: 0원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세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아요.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창업으로 인정돼요.

Q. 서울에서 창업하면 감면이 아예 없나요?

서울 전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일반 창업은 이 감면 대상이 아니지만, 청년 창업은 5년간 50%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단, 다른 세제 혜택(고용증대·투자세액공제 등)은 활용 가능해요.

Q. 감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5년 감면 기간이 끝나면 일반 법인세율(10%~25%)이 그대로 적용돼요. 감면 종료 전에 매출·비용 구조를 재검토하는 것이 좋아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 감면율 한눈에 보기
  • 적용 요건
  • 감면 대상 제외 업종 (주의)
  • 신청 방법
  • 절세 효과 예시
  • 자주 묻는 질문
  • Q. 기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Q. 서울에서 창업하면 감면이 아예 없나요?
  • Q. 감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