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 대주주 기준·세율·신고 방법
요약
- 주식을 팔았다고 무조건 세금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대주주 여부와 상장, 비상장 구분에 따라 세율과 신고 의무가 달라져요.
주식 양도소득세 — 언제 내야 하나?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장주식 소액주주는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세금 여부는 상장 여부 + 대주주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상장주식 vs 비상장주식 과세 기준
| 구분 | 과세 여부 | 비고 |
|---|---|---|
| 상장주식 — 소액주주 (장내 매도) | 면세 | 증권거래세만 납부 |
| 상장주식 — 대주주 (장내·외 모두) | 과세 | 양도소득세 신고 필요 |
| 비상장주식 (모든 주주) | 과세 | 양도소득세 신고 필요 |
| 해외 상장주식 (국내 거주자) | 과세 | 250만원 기본공제 |
대주주 기준 (상장법인)
| 판단 기준 | 내용 |
|---|---|
| 지분율 | 코스피 1% 이상 / 코스닥 2% 이상 / 코넥스 4% 이상 |
| 시가총액 |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
두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대주주예요. 직계존비속·배우자 지분 합산해요.
세율
| 구분 | 세율 |
|---|---|
| 상장주식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 20% |
| 상장주식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 30% |
| 비상장주식 일반 | 20% |
| 비상장주식 대주주 | 20~25% (과세표준 3억 초과 시 25%) |
|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소액주주) | 10% |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세율 예시) 비상장주식 양도 양도가액: 50,000,000원 취득가액: 20,000,000원 증권거래세·수수료: 300,000원 양도차익 = 50,000,000 - 20,000,000 - 300,000 = 29,700,000원 기본공제: 2,500,000원 (연간 1회) 과세표준 = 27,200,000원 세율: 20% 양도소득세 = 27,200,000 × 20% = 5,440,000원 지방소득세 = 544,000원 (10%)
신고 기한
| 구분 | 예정 신고 | 확정 신고 |
|---|---|---|
| 상장주식 대주주 | 양도한 분기 말 다음달 말일 | 다음해 5월 31일 |
| 비상장주식 | 양도한 반기 말 다음달 말일 | 다음해 5월 31일 |
예정 신고를 하면 확정 신고 시 합산 납부해요. 예정 신고 미이행 시 가산세가 부과돼요.
법인 주주의 주식 양도
법인이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로 과세해요. 양도차익은 법인 익금으로 산입하고 법인세 신고 시 포함해요.
비상장주식 취득가액 확인 방법
- 실제 매수 계약서·대금 이체 내역
- 현물출자 시: 공정가액(법원 감정)
- 무상증자 시: 원주식 취득가액을 새 주식 수만큼 나눔
- 취득가액 불명 시: 양도가액의 1/2을 취득가액으로 의제 (불리)
실무 주의사항
- 비상장주식 거래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요.
-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시가 기준 적용 필수 (저가 양도 시 증여세 문제).
- 대주주 여부는 전년도 말 기준이므로, 연말 이전 매도로 기준 회피 가능하지만 주의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