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공사진행기준 수익인식 — 진행률 계산과 분개 실무
요약
- 장기 공사는 완공 때 한꺼번에 수익을 잡지 않고 진행 정도에 따라 기간마다 수익을 인식해요.
공사진행기준이란?
1년을 초과하는 장기공사는 공사가 완료되어야 수익을 인식하는 완성기준 대신, 공사 진행률에 따라 매 기간 수익을 인식하는 공사진행기준(진행기준)을 사용해요. K-GAAP과 K-IFRS 모두 원칙적으로 진행기준을 요구해요.
진행률 계산 방법
투입법 (가장 일반적)
공사진행률 = 당기 말까지 발생한 누적 공사원가 / 추정 총공사원가 예시) 총 계약금액: 1,000,000,000원 추정 총공사원가: 800,000,000원 1차 연도 말 누적 원가 발생: 320,000,000원 1차 연도 진행률 = 320,000,000 / 800,000,000 = 40%
산출법
진행률 = 검사·인증·완료된 공사 단위 수 / 전체 계약 공사 단위 수 (예: 아파트 500세대 중 200세대 완료 → 40%)
당기 수익·비용·이익 계산
1차 연도:
공사수익 = 계약금액 × 당기 진행률
= 1,000,000,000 × 40% = 400,000,000원
공사원가 = 당기 발생 원가 = 320,000,000원
공사총이익 = 400,000,000 - 320,000,000 = 8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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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연도 말: 누적 원가 640,000,000원
2차 연도 진행률 = 640,000,000 / 800,000,000 = 80%
2차 연도 공사수익:
누적 수익 = 1,000,000,000 × 80% = 800,000,000원
당기 수익 = 800,000,000 - 400,000,000 = 400,000,000원
당기 원가 = 640,000,000 - 320,000,000 = 320,000,000원
주요 분개
공사 착수 및 원가 발생 시
(차) 미완성공사 320,000,000 (대) 현금·미지급금 등 320,000,000
진도금 수령 시
(차) 현금 200,000,000 (대) 공사선수금 200,000,000
기말 수익 인식 시 (진행기준 조정)
(차) 공사미수금 400,000,000 (수익 - 선수금) (차) 공사선수금 200,000,000 (대) 공사수익 400,000,000 (대) 미완성공사 200,000,000 (별도 처리 방법에 따라 다름)
예상 손실 발생 시
공사 도중 추정 총원가가 계약금액을 초과하면 예상되는 총손실을 즉시 인식해야 해요.
계약금액: 1,000,000,000원 수정된 추정 총원가: 1,100,000,000원 (초과) 예상 총손실 = 100,000,000원 즉시 손실 인식: (차) 공사손실충당금전입 100,000,000 (대) 공사손실충당금 100,000,000
재무제표 표시
| 항목 | 표시 위치 |
|---|---|
| 공사미수금 > 공사선수금 | 자산 — 미청구공사 |
| 공사선수금 > 공사미수금 | 부채 — 초과청구공사 |
| 공사손실충당금 | 부채 — 충당부채 |
세무 처리 (법인세)
-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공사수익은 당기 익금으로 처리
- 완성기준과 진행기준 간 차이가 있으면 세무조정 발생
- 예상 공사손실충당금: 세무상 손금불산입 → 실제 손실 발생 시 손금
실무 주의사항
- 추정 총원가가 자주 변경되면 수익 인식도 소급 수정이 아닌 전진법으로 처리해요.
- 진행률을 과대 계상하면 수익 조기 인식으로 세무조사 리스크가 높아져요.
- 공사 완공 후 실제 원가와 추정 총원가 차이를 결산 조정해야 해요.
- 하도급 공사는 발주처 기성에 연동해 진행률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