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 —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납세자 필수 가이드
요약
- 11월 30일까지 내야 하는 소득세 중간예납의 계산 방법, 납부 예외 요건, 가산세를 정리했어요. 종합소득세 납세자라면 꼭 챙겨야 해요.
소득세 중간예납이란?
개인사업자 등 종합소득세 납세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을 납부해야 해요. 법인세 중간예납과 유사하지만, 개인 소득세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예요.
- 대상: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있는 개인
- 납부 기한: 매년 11월 30일
- 대상 기간: 1월 1일 ~ 6월 30일 (상반기)
납부 면제 대상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
- 중간예납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당해 연도 신규 사업 개시 (첫 사업연도)
- 사업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으로 완결)
계산 방법 두 가지
방법 1 — 직전년도 기준 (일반적)
중간예납 고지세액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 1/2 예시) 직전년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4,000,000원 중간예납 고지세액 = 4,000,000 × 1/2 = 2,000,000원
국세청이 자동으로 고지서를 발송해요.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돼요.
방법 2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당기 기준)
직전년도보다 사업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실제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해서 납부액을 줄일 수 있어요.
추계액 계산 기준: 상반기(1~6월) 사업소득 × 2 = 연간 추정 소득 연간 추정 소득에 세율 적용 후 × 1/2 신청 조건: 추계액이 고지세액의 30% 미만인 경우 (즉, 직전년도의 70% 이하)
추계 신고 절차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소득세 중간예납
- 추계액 기준 신고 선택
- 상반기 수입금액·필요경비 입력
- 11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중간예납과 연간 소득세의 관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세액 = 연간 결정세액 - 중간예납 납부세액 예시) 연간 결정세액: 5,000,000원 중간예납 납부: 2,000,000원 5월 추가 납부: 3,000,000원
연간 세액이 중간예납보다 적으면 환급받아요.
분납 제도
중간예납 고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해요.
| 고지세액 | 11월 30일 납부 | 나머지 납부 기한 |
|---|---|---|
| 1,000만원~2,000만원 | 1,000만원 | 다음해 1월 31일 |
| 2,000만원 초과 | 세액의 1/2 이상 | 다음해 1월 31일 |
납부 방법
-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 은행 ATM 또는 창구 납부 (고지서 지참)
- 가상계좌 이체
가산세
중간예납 실무 유의점
- 매년 11월 초에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다면 추계 신고를 검토하세요.
- 고지세액이 있으면 자동이체나 캘린더 알림으로 11월 30일 납부를 미리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