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 —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납세자 필수 가이드

#소득세#중간예납#개인사업자#11월납부
요약
  1. 11월 30일까지 내야 하는 소득세 중간예납의 계산 방법, 납부 예외 요건, 가산세를 정리했어요. 종합소득세 납세자라면 꼭 챙겨야 해요.

소득세 중간예납이란?

개인사업자 등 종합소득세 납세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을 납부해야 해요. 법인세 중간예납과 유사하지만, 개인 소득세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예요.

  • 대상: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있는 개인
  • 납부 기한: 매년 11월 30일
  • 대상 기간: 1월 1일 ~ 6월 30일 (상반기)

납부 면제 대상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
  • 중간예납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당해 연도 신규 사업 개시 (첫 사업연도)
  • 사업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으로 완결)

계산 방법 두 가지

방법 1 — 직전년도 기준 (일반적)

중간예납 고지세액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 1/2

예시)
직전년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4,000,000원
중간예납 고지세액 = 4,000,000 × 1/2 = 2,000,000원

국세청이 자동으로 고지서를 발송해요.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돼요.

방법 2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당기 기준)

직전년도보다 사업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실제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해서 납부액을 줄일 수 있어요.

추계액 계산 기준:
  상반기(1~6월) 사업소득 × 2 = 연간 추정 소득
  연간 추정 소득에 세율 적용 후 × 1/2

신청 조건:
  추계액이 고지세액의 30% 미만인 경우 (즉, 직전년도의 70% 이하)

추계 신고 절차

  1.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소득세 중간예납
  2. 추계액 기준 신고 선택
  3. 상반기 수입금액·필요경비 입력
  4. 11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중간예납과 연간 소득세의 관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세액 = 연간 결정세액 - 중간예납 납부세액

예시)
연간 결정세액: 5,000,000원
중간예납 납부: 2,000,000원
5월 추가 납부: 3,000,000원

연간 세액이 중간예납보다 적으면 환급받아요.

분납 제도

중간예납 고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해요.

고지세액11월 30일 납부나머지 납부 기한
1,000만원~2,000만원1,000만원다음해 1월 31일
2,000만원 초과세액의 1/2 이상다음해 1월 31일

납부 방법

  •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 은행 ATM 또는 창구 납부 (고지서 지참)
  • 가상계좌 이체

가산세

  •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액 × 0.022% × 지연일수)
  • 추계 신고를 잘못 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10%
  • 고지세액 기준 납부는 신고 의무 없으므로 신고 가산세 없음

중간예납 실무 유의점

  • 매년 11월 초에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다면 추계 신고를 검토하세요.
  • 고지세액이 있으면 자동이체나 캘린더 알림으로 11월 30일 납부를 미리 챙기세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소득세 중간예납이란?
  • 납부 면제 대상
  • 계산 방법 두 가지
  • 방법 1 — 직전년도 기준 (일반적)
  • 방법 2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당기 기준)
  • 추계 신고 절차
  • 중간예납과 연간 소득세의 관계
  • 분납 제도
  • 납부 방법
  • 가산세
  • 중간예납 실무 유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