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
- 11월에 전년 종합소득세의 50%를 미리 납부. 직전 과세기간 세액 기준 또는 상반기 실적 기준 선택.
추천 대상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자
소득세 중간예납이란?
개인사업자가 매년 11월 30일까지 그해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예요. 연말에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도입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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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대상
| 대상 | 내용 |
|---|---|
| 개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자 |
| 사업소득 있는 개인 | 종합소득세 납부 경험자 |
| 제외 | 근로소득만 있는 자, 신규 사업자 (첫 해), 전년도 납부세액 50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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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 두 가지 선택
① 고지 납부 (기본)
국세청이 자동으로 고지서를 발송해요.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돼요.
고지 기준액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50%
② 추계액 신고납부 (선택 — 당해 소득이 전년보다 적을 때 유리)
당해 연도 1~6월 실제 소득을 직접 계산해 신고해요.
추계 납부금액 = [(1~6월 소득세 × 2) × 세율 × 50%] - 기납부 세액
납부 기한: 11월 1일 ~ 30일.
> 고지액보다 적으면 추계 신고가 유리. 다만 계산 실수 시 과소납부 가산세 위험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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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 및 방법
- 기한: 매년 11월 30일
- 방법: 홈택스 납부 / 인터넷뱅킹 국세 납부 / 은행 방문 (고지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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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규정
| 중간예납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
|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초과분 |
| 2,000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분납 기한: 납부 기한(11월 30일)으로부터 2개월 이내 (1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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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과 확정신고의 관계
중간예납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돼요.
확정세액 - 중간예납액 = 추가 납부 또는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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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사업을 폐업했는데 중간예납 고지서가 왔어요. 폐업 후에도 전년도 종합소득세가 있으면 고지서가 발송돼요. 폐업 연도 실제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추계 신고로 납부액을 줄일 수 있어요.
Q. 전년보다 사업이 많이 줄었을 때 고지대로 내야 하나요? 추계액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실제 소득 기준으로 낼 수 있어요. 단, 계산이 잘못되면 가산세가 붙으니 세무사와 상담을 권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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